결재문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알림 1.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83호(.) 「시설물안전법 위반 혐의업체 처분 사전통지(청문)」에 대하여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퇴직자에 대하여는 조속히 기술인력 변경신고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제13조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www.fms.or.kr)에 입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69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13조(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관리기관은 법 제31조 및 영 제25조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과 처분사유를 처분일로부터 2일 이내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4. 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행정소송법」제 20조(제소기간) 규정에 의하여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행정처분 통지서 1부.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1부. 4. 행정심판 청구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조성주 시설안전정책팀장 안순봉 시설안전과장 01/28 임인구 협조자 수사관 김윤준 시행 시설안전과-14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 1가)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3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3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행정처분 통지서 (영업정지 1개월(주)유원디엔에스엔지니어링).hwp

    비공개 문서

  • 의견제출서(유원디엔에스엔지니어링).pdf

    비공개 문서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민성기).pdf

    비공개 문서

  • 퇴사자 서재명.jpg

    비공개 문서

  • 퇴사자(민성기).jpg

    비공개 문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6497).hwpx

    비공개 문서

  • [서식_30]_행정심판_청구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407 생산일자 2021-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주 (2133-8223) 관리번호 D000004181025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안전진단전문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