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알림 1.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83호(.) 「시설물안전법 위반 혐의업체 처분 사전통지(청문)」에 대하여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퇴직자에 대하여는 조속히 기술인력 변경신고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제13조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www.fms.or.kr)에 입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69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13조(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관리기관은 법 제31조 및 영 제25조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과 처분사유를 처분일로부터 2일 이내 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4. 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행정소송법」제 20조(제소기간) 규정에 의하여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행정처분 통지서 1부.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1부. 4. 행정심판 청구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조성주 시설안전정책팀장 안순봉 시설안전과장 01/28 임인구 협조자 수사관 김윤준 시행 시설안전과-14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 1가)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3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
22136224
20210928003845
본청
시설안전과-1407
D000004181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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