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021 결재일자 2021.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정한민 김지환 김용학 양용택 01/28 류훈 협 조 재생정책과장 김규룡 주거재생과장 양준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계획 보고 2021. 1.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계획 보고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의 정체성 확립 및 추진근거 보완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함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 사업개요 ○ 추진목적: 전통시장과 지역재생을 동시에 견인하는 재생모델 구축 ○ 사업기간: ’20.2.~’23.12. (희망지사업 ’19.6.~’20.1.) ○ 사 업 비: 대상지별 100억원 내외 ○ 사업대상: 쇠퇴한 근린상권형 시장을 포함한 주거지역 3개소 자치구 시 장 명 위 치 면적(㎡) 비 고 성북구 장위전통시장 장위동 68-88 일대 159,451 ’20.2. 선정 성동구 용답상가시장 용답동 13-22 일대 159,418 ’20.2. 선정 강서구 화곡중앙골목시장 화곡동 370-37 일대 156,989 ’20.2. 선정 ?? 주요 추진경위 ○ ’17.11.06.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 (목적) 시장정비사업 대안모델 및 전통시장 연계형 지역 활성화 모델 마련 ○ ’18.04.12.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주거 재생 심포지엄 개최 - (박원순 시장 인사말)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 ○ ’18.07.19. 추진계획 변경(1개소 27억 원 → 2개소 200억 원) ○ ’18.11.30. 추진계획 변경(자치구 공모 → 희망지 공모) - (사유) 도시재생사업 선정 원칙대로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선행단계 이행 ○ ’19.03.28. 전통시장 연계형 근린재생 희망지사업 공모 ○ ’19.05.15. 평가위원회 개최 및 희망지 선정(6개소) ○ ’19.06.~’20.01. 활동가 파견 및 희망지사업 추진 ○ ’20.01.23. 추진계획 변경(시범사업 2개소 → 시범사업 3개소) ○ ’20.02.06. 평가위원회 개최 및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3개소) ○ ’20.02.18. 전통시장 연계형 지역 활성화 기본구상 수립 용역 추진 ○ ’20.08.24. 투자심사 의뢰(대상지별 3건) ○ ’20.09.24. 투자심사 본위원회(결과 : 재검토) - (의견) 도시재생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 성격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 수립 ○ ’20.09~10. 시범사업 대상지별 실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 2 현안사항 및 추진계획 ?? 현안사항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근본적인 시장 활성화에 한계, 시장-마을 상생사업 필요에 따라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으로, ○ 시범사업 특성에 따른 정책방향, 의견수렴에 따른 보완 등을 고려하여 비법정유형인 서울형(거점확산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해왔으나, ○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추진근거 보완(명확화) 필요성 제기 - 심포지엄 개최, 8개월 간의 희망지사업을 거친 대상지 선정 발표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앞두고 투자심사 재검토 통보 및 예산 미편성 ○ 대외적으로 관심과 기대가 큰 상황에서 지역주민, 자치구, 시의회 등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우려와 민원 증가 ?? 추진계획 사업 정체성 확립 법정 유형 편입 ’21년 예산 확보 사업 추진 정상화 추진방안 1 l 사업 정체성 확립 기존에 시행 중인, 시장 관련 다양한 사업들의 단점을 보완 및 개선할 수 있는 대안사업이자 새로운 제안(Initiative) 기 존 사업방식 시장정비사업 시장현대화사업 시장활성화사업 관 련 법 전통시장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전통시장법 전통시장법 주관부서 도시활성화과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사업대상 전통시장 전통시장 및 상인 전통시장 및 상인 사업목적 상업기반시설 정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내용 전면철거형 정비사업 (시장재건축, 시장재개발) 화재예방, 아케이드 설치, CCTV, 주차환경 개선 등 명절이벤트, 야시장, 소액대출(마켓론) 지원 등 한 계 · 시장 소멸(지위 상실) · 획일적 주상복합형태 · 돌출경관 등 부조화 · 기존상인 재입점 저조 · 이해관계자 갈등 · 시장 내부에 국한 · 물리적 환경정비에 치중 · 고객(주민)의견 미반영 · 도시관리차원 연계부족 · 지역 활성화 영향 미미 · 상인 이익에 집중 · 단발성, 휘발성 · 고객(주민)의견 미반영 · 관련사업간 연계부족 · 지역 활성화 영향 미미 극 복 · 시장 소멸이 아닌 보존 (활성화) · 시장 내부 및 환경정비에 국한된 사업이 아닌 시장과 주거지를 함께 개선 · 상인 위주, 단발성, 휘발성이 아닌 상인과 주민이 함께하는 지속가능 사업 사 업 명 시장 상인·주민·지역 등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지역 상생사업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주관부서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사업특징 [관 련 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업목적] 전통시장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지역재생을 함께 견인 [사업대상] - (시장+주거지) 전통시장을 포함한 노후 쇠퇴한 지역 - (상인+주민) 지역 공동체 주도 및 참여가 원칙 [사업내용] - (상생) 지역 요구를 반영한 시장, 마을 재생 + 경제, 복지, 문화, 일자리 회복 - (특화) 지역 브랜딩(자산발굴, 특화거리, 축제) + 약점 극복(CPTED 적용, 청년 유입) - (지속) 재생기반 마련(앵커시설, 상생협약) + 공동체 회복(주민모임, 협의체, 마을기업) - (통합)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소상공인정책담당관, 디자인정책과 등) + 연계사업 관리 추진방안 2 l 법정 유형 편입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등 추진근거와 사업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도모 ?? 목적 및 필요성 ○ 쇠퇴하는 시장뿐 아니라, 지역인구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지 노후화 등 지역현안을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 차원의 사업추진 필요 ○ 법정 유형으로 편입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시행 및 내실있는 성과 기대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의제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등 행정의 효율성 증대 ○ 향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한 뉴딜사업 신청 등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 가능 ?? 법정 요건 및 유형 검토 ○ 법정 쇠퇴기준(도시재생법 제13조) : 충족 - (쇠퇴요건)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부문 중 2가지 이상 해당 - (검토결과) 시범사업 3개소 모두 법정 쇠퇴기준 충족 ○ 법정 유형 : 근린재생형(일반근린형) 적합 ※ 법정 유형과의 정합성 비교 구 분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근린재생형 (일반근린형)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재생방향 전통시장을 매개로 한 지역재생, 주거환경정비 및 지역공동체 회복 주거환경정비 및 지역공동체 회복 쇠퇴산업,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혁신거점으로 특화 대상지역 근린상권형 시장을 포함한 주거지역(상업지역 제외) 골목상권과 주거지 지역특화산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특화지역 권장면적 약 15만m2 10~15만m2 내외 20만m2 내외 마 중 물 예산규모 100억 100억 200억 마 중 물 사업예시 계획수립, 앵커시설 및 소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등 계획수립, 앵커시설 및 소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등 지역특화 산업시설 및 중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등 파급범위 자치구 또는 지역단위 자치구 또는 지역단위 서울시 또는 권역단위 검토결과 시범사업 3개소의 시장이 모두 근린상권형 시장이자 중·소형 시장에 해당하고, 근린주거 재생이 필요한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설정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골목상권과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근린재생형(일반근린형)이 적합함 ?? 행정사항 ○ 공정성·전문성 확보 위해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주거재생과 협조) - - - - ○ 시범사업 3개소 별도 특화 및 관리 -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사업의 특수성(① 전통시장과 주거지의 물리적 개선과 공동체 부활을 통합 시행하는 사업의 부재 ② 공공의 다양한 노력에도, 전통시장의 지속적 감소 및 쇠퇴 ③ 서울시 전역 350개에 이르는 전통시장 규모)과 사업추진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별도 특화 및 관리(도시활성화과) ※ ’21.하반기 전략계획 변경을 통해 법정화 관련 세부사항 등 조정 추진(재생정책과) - 활성화지역 지정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을 통해 최종 확정됨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단계에서는 서울형 도시재생(거점확산형)으로 관리 ※ 전략계획 변경 절차 전략계획 변경안 마련 공청회 (기자설명회) 도시재생위 사전자문 의회/관계기관 의견수렴 도시재생위 심의 전략계획 변경공고 - 신규사업 추가선정은 시범사업 성과 등을 검토하여 추후 결정 ?? 절차 및 일정 ▼ ▼ ▼ 추진방안 3 l 2021년 예산 확보 ’21년 상반기 조속한 투자심사 이행 및 추경을 통한 예산확보 근거 마련 ?? 추진전략 ○ 조속한 투자심사 이행 및 추경 편성 - ’21년 제1차 투자심사 의뢰 전 추진근거 보완 및 사업 구체화를 최대한 추진하되, 전략계획 변경 및 실행계획 수립 시기를 고려하여 사업추진의 당위성, 향후계획 등 예산담당관 및 재정균형발전담당관과 충분한 사전협의 시행 ※ ’21년 투자심사 일정(재정균형발전담당관-360호, 2021. 1. 12.) 구 분 의뢰서 제출 (도시활성화과→재정균형발전담당관)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실무심사 소위원회 본위원회 제1차(정기) 2월22일까지 3월18일 3월22일 3월25일 제2차(수시) 3월22일까지 4월22일 4월26일 4월29일 제3차(정기) 4월26일까지 5월20일 5월24일 5월27일 제4차(수시) 5월24일까지 6월17일 6월21일 6월24일 - 추경이 늦어질 경우, 사업 공백 최소화를 위해 앵커시설 확보 등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기금을 통해 사업비 우선투입 ?? 향후계획 ○ ’21. 2월 투자심사 의뢰 및 관련부서 협의(기획조정실,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 ’21. 3월 투자심사 이행 ○ ’21. 6월~ 추경을 통한 사업비 확보 및 사업 추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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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03845
본청
도시활성화과-1021
D000004181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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