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주택 임대에 대한 질문.120 연결이 모든것에 불통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120번 전화연결 지연 개선과 보증금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적용되는 전환율”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120번 전화연결 지연 관련 먼저, 120다산콜재단 전화의 연결지연으로 인하여 이용 시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120다산콜재단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선별진료소, 재난지원금 등 문의량 증가로 120번 연결지연이 증가하여 인원충원, 근무시간별 인력배치 조정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되어 전화 연결 지연이 안정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 보증금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환율 임차인(세입자)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재계약된 경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은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한편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전환율은 현재 연2.5%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제9조). - 참조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1/27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정주영 시행 주택정책과-16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22135916
20210928003845
본청
주택정책과-1675
D000004179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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