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실내어린이놀이시설 등의 교육이수 및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실내어린이놀이시설 등의 교육이수 및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알림 1. 환경부 생활환경과-1508(2020.06.05.)호 및 -203(2021.1.26.)호와 관련입니다. 2.「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시행에 따라 2020년 4월 3일부터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의 가정.협동 어린이집 및 실내어린이놀이시설에 적용되는 실내공기질 측정(법 제12조) 및 교육 이수(법 제7조) 의무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가.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시설 설치일 최초 측정 시기 2019. 12. 31일 이전 2021. 3. 31일까지(유예기간이내) 2020. 1. 1일 이후 시설 설치년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나.교육 의무 2020년 4월 3일 이전에 설치된 가정.협동 어린이집,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등은 ‘2020년 4월 3일’을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로 간주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2021년 4월 2일까지)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붙임 :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환경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환경과장),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북구청장(환경과장),강북구청장(환경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은평구청장(환경과장),서대문구청장(기후환경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양천구청장(녹색환경과장),강서구청장(녹색환경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서초구청장(기후환경과장),강남구청장(환경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주무관 김향미 실내공기관리팀장 김석기 대기정책과장 01/27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4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627 /전송 02-2133-1018 / 99hy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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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환경부 공고 제2020-839호(실내공기질 측정의무 유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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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어린이놀이시설 등의 교육이수 및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469 생산일자 2021-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향미 (02-2133-3627) 관리번호 D0000041800047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실내공기질관리오염도검사및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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