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님의 민원내용은“「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노후도를 30%로 완화요청”에 대한 것으로 3.「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노후건축물 기준은 계획 부지 내 건축물 중 사용 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수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2분의 1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해당지역 건축물수의 10분의 3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4.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경우에는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사업대상지내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알려드립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주택공급과(TEL. 2133-9519)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재영 역세권주택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01/27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25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19 /전송 02-2133-0751 / wodud090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255 생산일자 2021-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재영 (02-2133-9519) 관리번호 D00000417967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