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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부권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 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904 결재일자 2021.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연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황선희 허대영 01/27 권순기 남서부권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 계획 2021. 1.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남서부권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 계획 지표조사 공영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4대문안, 성저십리 및 그 확대지역 등 서울 강북권에 대한 매장문화재 보존방안 수립을 완료하고, 한성백제 왕도지역(송파구?강동구)을 제외한 강남권 전역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개발 계획 전 매장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관련 규정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8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의 인가·허가를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보호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제4단계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역사문화재과-11657호, 2018.7.13.)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서울의 활발한 도심 재정비 과정에서 훼손되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방안이 미비하다는 반성과 각성 아래, ○ 4대문안 문화유적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 학술용역 시행 계획 수립(2010년) 이후, 강남권의 한성백제 왕도 지역(송파구, 강동구)을 포함하여 사대문안, 성저십리 등 강북권 전역에 대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수립 완료(2020년) ○ 이에 남서부권(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지역에 대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수립을 추진하여, 개발 수요가 높은 남서부권의 매장문화재 보호방안을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서울시 지표조사 공영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함. 지표조사 공영제란? ○ 민간 또는 공공이 사업면적 3만㎡ 이상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문화유적의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공공에서 개발 계획 수립 이전에 사업 면적과 관계없이 사전에 시행하여, 유적 보존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공개하는 제도 ○ 서울 지역은 개발사업의 면적이 대부분 3만㎡ 미만이므로 조사도 없이 유적이 멸실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2010년 사대문안을 시작으로 지표조사 공영제를 시행 추진 성과 ○ 4대문안, 성저십리 등 강북권 및 한성백제 왕도 지역(송파구, 강동구) 조사 완료 구분 추진기간 조사 대상 지역 조사면적 비고 4대문 안 2010∼2011 ­ 종로구, 중구 18.8㎢ 완료 성저십리 1차 2012 ­ 종로구, 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용산구 50.6㎢ 완료 성저십리 2차 2013~2014 ­ 동대문구, 마포구 · 성동구 · 은평구 일부 35.64㎢ 완료 4대문 안 업데이트 2015 - 종로구, 중구 18.8㎢ 완료 성저십리 1차 업데이트 2016 - 종로구, 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용산구 50.6㎢ 완료 송파구 2017 ­ 송파구 33.99㎢ 완료 강동구 2018 ­ 강동구 24.59㎢ 완료 성저십리 확대지역 2019 ­ 마포구 · 성동구 · 은평구 일부, 강북구, 도봉구 82.22㎢ 완료 동부권 2020 ­ 광진구, 중랑구, 노원구 71㎢ 완료 남서부권 2021 ­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249㎢ ○ 지번 단위로 유적의 정확한 위치 및 분포 범위를 분석한 후 매장문화재 보존방안을 수립하여 문화재청 GIS 서비스를 통해 일반 공개 문화재청 및 전문가 그룹 평가 : 전국적으로 매장문화재 보존을 위한 가장 모범적 사업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심의 ’12.1.27. / ’14.3.21. / ’14.7.18. / ’15.3.20.) 2 학술용역 추진계획 ?? 학술용역 개요 ○ 용역 기간: 2021년 3월 ~ 12월(예정) ○ 용역 대상 - 공간적 범위: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총 249㎢ - 시간적 범위: 선사시대~근현대 시기 ○ 용역 내용 - 남서부권의 자연 환경, 문화유적 및 고지형 분석 등 매장문화재 정밀 지표조사 - 남서부권의 역사적 맥락, 유적의 중요도, 개발 여부, 기존 발굴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하 유구 보존 가능성과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권역별·주제별 문화유산 보존방안 수립 - 조사 결과를 지번 단위로 작성한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및 GIS 탑재용 자료(shp파일)로 가공 - 기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존방안 학술연구 용역 결과 업데이트 ○ 용역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사유> - 이 용역은 역사, 고고 유적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지상에 분포하거나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유적의 위치와 영역을 정밀하게 고증하고 이를 토대로 유적의 보존방안을 마련하는 연구 작업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학술용역임. - 문화재청에 등록된 지표·발굴조사 자격을 갖춘 전문조사기관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관련분야(역사학, 고고학, 건축학 등)의 조사 실적과 경험이 풍부하고 용역에 적합한 인적 구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함. ※ 근거규정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사업 예산 : 1,000백만원(국비 700백만원, 시비 300백만원) - 예산과목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연구, 연구용역비(100-207-01) ?? 주요 연구 과제 ○ 남서부권 관련 문헌자료 종합 조사 및 정리 - 고문헌 등 사료 조사 ?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사료, 개인문집 등의 고문헌과 지도, 사진 등을 집대성하여 남서부권의 자연적·인문적 특성을 분석하고 지역의 옛 물길·산·고개, 옛 길과 다리, 나루, 행정체계, 자연 지명 등을 종합 조사 ? 연대별·지역별 유적 분포양상, 유적별 연혁과 성격, 지역 고유의 민속 또는 풍습 등을 조사·정리 - 연대별 고지도?그림 조사 ? 시대별 각종 고지도를 조사하여 지도상에 표기된 공공기관이나 건물명 등을 고증하고 조사·규명하여 정리 ? 고지도의 특성상 불분명한 위치와 영역, 명칭을 재표기 ? 고지도의 지명을 검토하여 지적원도와 비교하여 정리 ? 겸재 정선 등 진경산수화 중 해당 지역을 그린 그림과 현 지형 비교 분석 - 근현대자료(문헌 및 지도, 사진, 예술작품 등) 조사 ? 일제강점기 지적원도, 지형도, 근현대 지도 및 사진 등을 조사·분석 ? 고지도에서 검토된 지명들을 현 지적도에서 원 위치 파악 ○ 기존 지표?발굴조사 현황 및 연구 성과 등 종합 및 정리 - 기존 조사 현황 파악 ? 해당 지역의 기존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보고서, 논문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정리 ? 문화재 수리 및 복원자료, 문화재 정비·활용계획 보고자료 등 관련 자료 조사·정리 - 국가·서울시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미등록된 근현대 건축물, 서울미래유산 등 문화재 현황 조사 ? 문화유적 목록화 및 사진 촬영, 설명 원고 작성 ○ 현장조사 - 해당 지역 현장조사 및 사진 촬영 등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상의 문화유적 지표조사 수행 ? GPS를 이용, 잔존 유적의 형태와 규모, 정확한 위치 확인 ? 잔존 유적의 수리, 복원이 이루어진 경우 수리 형태·재료·구간·길이·면적 등을 기록, 위치 확인 ? 조사대상 지역 내 성토·지하굴착 등으로 인한 지형 변화 파악, 지하개발 현황 관련 공부(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등) 조사 후 현장 확인을 통해 지하 유구 훼손 현황 및 가능성 종합 정리 ○ 기존 문화유적 지표조사 자료의 고증 및 분석 - 유적의 위치와 영역 고증 ? 시대별 고지도, 일제강점기 지적원도, 현재의 지적도, 항공·위성사진, GIS자료를 중첩하여 조사지역 분석 ○ 문화유산 보존방안 수립 - 지하 유구 분포 가능성, 지역 개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유산 보존방안 수립 ? 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매장문화재의 잔존 여부 판단, 도면화 ?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 등에 따라 보존 조치 내용 제시(개발 완료/표본조사/시굴조사 등) ? 조사결과 및 도시계획 자료, 역사적 전개양상 등을 분석, 역사문화지역 설정 및 도면화 ○ 조사 결과를 전자 문화유적 분포지도로 제작 -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현재의 지적도 위에 전자지도 형태로 작성 - 향후 각종 GIS 서비스에 탑재 가능하도록 자료 가공(shp,dwg파일) 3 용역결과 활용방안 ○ 강북권역 중심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보존 방안 수립의 한계 극복 - 강남권역 자치구의 매장문화재 보호 인식 및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각종 인허가 및 건설 공사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응하여 - 선제적 정밀지표조사를 통해 매장문화재 보호의 기반 마련 ○ 각종 도시개발계획 및 관광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 민관의 각종 개발 계획 수립 및 인·허가 시에 문화재 관련 업무 및 협의 자료로 활용 - 자치구의 문화유산에 대한 검증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재 활용 계획 및 관광 계획 수립 시 기본 자료로 활용 ○ 자치구별 지역 문화유산 자료 확보의 기반 제공 - 옛 물길과 옛 길, 교량, 건축물, 민속 등 다양한 문화유산에 대한 고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문화유산 자료 확보의 기반 마련 4 추진 일정 ○ 2021. 2. : 관련 전문가 검토 회의 ○ 2021. 2.~ 3. : 계약 심사 및 입찰 공고, 계약 ○ 2021. 3.~ 12. : 용역 시행(착수 보고회, 중간 보고회(2차), 완료 보고회) ○ 2021. 12. : 용역 완료 및 문화재청 심의(예정) 붙임: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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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부권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904 생산일자 2021-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선희 관리번호 D000004179810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발굴및조사 > 문화유적지표및발굴조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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