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공무원(가족 등 동거인 포함)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철저 교육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가족 등 동거인 포함)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철저 교육 알림 1. 관련근거 가. 청장님 지시사항(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외희, ‘21.1.26.) 나. 소방청 코로나19구급지원긴급대응반-389호(2021.1.26.) 다. 市소방행정과-2349호(2021.1.27.) 2. 각 부서장(센터장)께서는 직원들이『코로나19 대응관련 소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반드시 교육하고 서명부를 21.2.5.(금)까지 소방행정과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 붙임1의 자료를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 외근 1,2,3팀 전 직원 서명하여 제출 3. 청사 내에서 근무하는 동안 마스크 착용, 청사출입시 체온측정(1일 2회), 식사시간 분산 실시 등 필수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직장 내·외 동호회 활동 등 5인 이상 사적모임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등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가족(동거인 포함)에 대하여도 소방공무원에 준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사례 > 사례1. (강원 00소방서) A직원은 1월 14일 근무시 가벼운 두통(열없음)을 느껴 15일 00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16일 00보건소로부터 확진 통보 받음. 이와 관련하여 총 91명이 자택 대기 및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사례2. (강원 00소방서) B직원과 C직원은 1월 20일 지인(1월 24일 확진판정)과 테니스 동호회 활동을 하였고 D직원과 함께 당번 근무를 실시함. 이후에 B,C,D직원 모두 1월 26일 확진판정 통보받음. 이와 관련하여 총 89명이 자택대기 및 코로나19검사를 받았음 사례3. (경남 00면사무소) G직원 등 5명은 주민1명과 함께 1월 19일 점심시간에 00식당에서 식사를 하였고, 이는 '5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됨.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1부. 2. 소방공무원(가족 등 동거인 포함)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철저 1부. 3. 코로나19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교육 서명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신민식 행정팀장 박종선 소방행정과장 01/27 김송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71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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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21012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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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교육 서명부(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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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가족 등 동거인 포함)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철저 교육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71 생산일자 2021-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민식 관리번호 D00000417951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