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뢰 결과 보고[중*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광진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뢰 결과 보고[중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1. 경기도 재난예방과-11449(2020.11.2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뢰[중원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 하남소방서로부터 통보된 관내 소방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뢰요청에 따라 내용을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업 체 명 : 중원엔지니어링 주식회사(전문소방시설공사업)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30, 3층 다. 적발내용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아니한 경우, 소방기술자 미배치 라. 적발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시공)제2항, 제13조(착공신고)제1항 마. 검토의견 1) 근 거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5510(2019.12.26.)호 2) 질의제목 : 공동이행방식으로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는 복수의 공사업자가 소방기술 자를 배치하는 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2 등 관련) 3) 검토내용 : 복수의 공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소방시설공사를 공동 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라도, 복수의 공사업자는 공동으로 해당 소방시설공사 의 종류나 규모 등에 따른 소방기술자를 배치할수 있음 4) 검토결과 : 공동계약체결업체인 ㈜이산이씨에프에서 착공신고 및 기술자배치를 한 사 항이므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행정처분은 혐의없음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등 37부 2. 회신문 1부 3.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1부. 끝. 담당자 김유라 위험물안전팀장 강인혁 예방과장 01/27 이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1168 ( ) 접수 ( ) 우 05023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253-23)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92 /전송 02-6981-6678 / kur503@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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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중원엔지니어링주식회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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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9-0754 회신문(민원인 제4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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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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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뢰 결과 보고[중*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68 생산일자 2021-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라 (02-6981-6692) 관리번호 D000004179505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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