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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서울디자인클리닉 사업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084 결재일자 2021. 1.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신문정 권은선 01/27 이혜영 협 조 2021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서울디자인클리닉 사업계획 2021. 1.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2021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서울디자인클리닉 사업계획 서울시 정체성 제고 및 품격있는 시민문화 향유권 증대, 시민 안전확보 등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발굴·진흥하고자 함. 1 추진근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우수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27조(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3조(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등) 2 사업개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 사업목표 ○ 서울시 공공디자인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우수디자인 제품 선정 및 장려 ○ 정온한 도시경관에 부합하는 제품디자인 개발 및 아이디어 창출 유도 ?? 신청자격 : 해당디자인 개발 주체인 국내업체 ?? 선정공고 : 연2회[상· 하반기(2,7월)] ※회차별 세부 추진계획 별도 수립 ?? 신청대상(총20종) ○ 인증제 :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및 출시예정인 시제품 벤치, 파고라(그늘막), 휴지통(재활용수거함 포함), 공중화장실(부스형), 음수대, 자전거 보관대, 가로 화분대, 가로수 보호덮개, 볼라드, 보행자용펜스, 자전거도로용펜스, 교량용펜스, 지상기기, 교통신호제어기, 맨홀뚜껑, CCTV, 보안등, 공원등, 가로등, 횡단보도쉘터 ○ 재인증 : 인증 및 재인증 인증기간 만료(예정) 이후, 서울시 내 설치실적이 있는 제품 서울디자인클리닉 ?? 사업목표 ○ 전문가의 맞춤형 지도를 통한 영세 제조업체의 디자인 개발능력 향상 ○ 우수한 공공시설물 개발·장려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 ?? 사업기간 : ’21년 3월 ~ 12월 ?? 사업내용 : 문제점 분석, 디자인 개발, 제작·구현을 위한 디자인 지도 및 교육 ○ 단기클리닉(인증제 서류심사 탈락업체 대상) - 탈락원인 분석, 가이드라인(도시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 교육, 디자인 지도 ○ 집중클리닉(인증제 현물심사 탈락업체 및 단기클리닉 수료업체 대상) - 업체당 3개 제품 이하(집중클리닉 수료 후 1년 이상 경과 시 재신청 가능) - 전문가 1:1 매칭하여 디자인 도출, 제작·구현을 위한 기술지원 등 맞춤형 컨설팅 3 추진실적 및 평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 2020년도 추진실적 ○ 인증 71점, 재인증 23제품 선정(현재 인증유효제품 181점) [ 접수 및 선정현황 ] ※ 22회차 선정분부터 인증유효 회차 인증 재인증 계 접수 선정 선정률 (%) 접수 선정 선정률 (%) 접수 선정 선정률 (%) 1-19회 4,570 872 19.1% 211 140 66.4% 4,781 1,012 21.2% 20회(’18.상반기) 125 45 36.0% 14 11 78.6% 139 56 40.3% 21회(’18.하반기) 48 15 31.3% 19 18 94.7% 67 33 49.3% 22회(’19.상반기) 74 30 40.5% 23 15 65.2% 97 45 46.4% 23회(’19.하반기) 82 25 30.5% 24 17 70.8% 106 42 39.6% 24회(’20.상반기) 142 46 32.4% 27 18 66.7% 169 64 37.9% 25회(’20.하반기) 96 25 26.0% 10 5 50.0% 106 30 28.3% 계 5,137 1,058 20.6% 328 224 68.3% 5,465 1,282 23.5% ?? 개선사항 ○ 인증업체에서 인증기간 확대 요청에 따라 해당 사항 검토 필요 “ 설계반영 후 실행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비해 인증기간이 짧기 때문에 인증유효기간을 늘려주었으면 좋겠음.” (「2019 서울디자인 공개클리닉 설문조사」中) 서울디자인클리닉 ?? 2020년도 추진실적 << 제24회 서울디자인클리닉 >> ○ 단기클리닉 : 3개 업체(5점) (오프라인) 2020. 5. 29.(금) 10:00 / 서소문청사 1동 디자인정책과 회의실 (온 라 인) 2020. 6. 1.(월) ~ 6. 5.(금) / 인증제 홈페이지 클리닉 진단 등록 ○ 집중클리닉 : 3개 업체(4점) - 기 간 : 2020. 7. 17.(금) ~ 9. 18.(금) - 공공디자이너 및 업체 4회 이상 수시 회의 진행 << 제25회 서울디자인클리닉 >> ○ 집중클리닉 : 3개 업체(4점) - 기 간 : 2020. 11. 11.(수) ~ 12. 18.(금) - 공공디자이너 및 업체 4회 이상 수시 비대면 회의 진행 [ 서울디자인클리닉 운영 현황(제품수) ] 연 도 2009년~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회 차 1~15회 16회 17회 18회 19회 20회 21회 22회 23회 24회 25회 단기 클리닉 244 5 3 2 2 5 5 - - 5 - 271 집중 클리닉 182 8 6 4 3 3 3 - - 4 4 217 ?? 개선사항 ○ 인증제 신청제품 수 감소로 인한 클리닉 신청건수 동반 감소 추세로 업체의 참여 유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 필요 4 2021년 추진방향 추진방향 ?수요 충족 및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 확대 운영 ?인증제와 유기적이며 실효성 있는 클리닉 운영 방안 마련 ??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증기간 확대 및 상·하반기 통합운영 준비 ○ 출시 예정인 제품의 경우 실제 생산과 조달 등록 등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인증기간 확대(2년→3년) ○ 상·하반기로 분산 운영되던 인증제를 년1회로 통합 운영하여 사업 효율성 증대 - (업체)선정공고 후 충분한 준비기간을 통해 신청 제품 디자인 질적 향상 도모 - (부서)면밀한 사전검토, 통합 심사로 인한 예산 절감 등 효율적 사업 추진 ○ 추진절차 - 관련 법규(시행규칙) 개정, 관련 업체 안내 등 확대 운영에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 후 개편 운영 추진(22년 시행) ※「공공디자인진흥 조례 시행규칙」제3조(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등) (전략) 별표2의 인증마크를 2년간 표시하게 할 수 있다.(후략) <참고 - 타 지자체 우수공공디자인 인증기간 비교 > 구분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선정공고 년2회 (2월,7월) 년1회 (3월) 년1회 (12월) 년1회 (9월) 년1회 (6월) 년1회 (9월) - 인증기간 (재인증) 2년 3년 (2년) 3년 2년 3년 3년 2년 ?? 클리닉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 서류심사 면제 혜택 부여 ○ 집중클리닉 수료 후 인증제 출품 시 가산점을 부여하던 기존의 인센티브에서 인증제 서류심사 면제 혜택으로 인센티브 강화 5 세부 추진계획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추진(제26회, 제27회) ○ 공고방법 : 서울시 고시·공고 및 인증제 홈페이지 게재(상·하반기) ○ 접수방법 : 인증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http://sgpd.seoul.go.kr) ○ 심사방법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소위원회(2개 분과)에서 심사 ○ 심사기준 - 인증제 : 위원별 점수의 합계 평균이 70점 이상인 제품 (도시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정합성, 기능성, 경제성 등) - 재인증 : 현장 실사를 통한 인증 당시 디자인과 설치제품의 디자인 변형 및 현장 유지관리 상태 심사 서울디자인클리닉 ?? 서울디자인클리닉 추진(제26회, 제27회) ○ 공고방법 : 인증제 홈페이지 게재(상·하반기) ○ 접수방법 : 인증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http://sgpd.seoul.go.kr) ○ 추진방법 - 업체와 공공디자이너 1:1 매칭을 통한 지도 4회 이상(온·오프라인)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단 점검회의 시행 << 사업추진절차 >> 인증제 공고 및 접수 ▶ 서류심사 및 시민의견 수렴 ▶ 2차 현물심사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 최종결과 발표 및 인증서 교부 ▶ 홍보 및 사후관리 재인증 ▶ 현장실사 ▶ 선정심사 ▶ (’21.2~3./ ’21.7~8.) (’21.3./ ’21.8.) (’21.4./ ’21.9.) (’21.5./ ’21.9.) (’21.6./ ’21.11.) ▼ ▼ 서울디자인 클리닉 단기 클리닉 집중클리닉 (’21.4./ ’21.9.) (’21.6./ ’21.12.) 6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37,280천원 ※ 세부항목 및 예산은 조정될 수 있음 ○ 예산과목 : (정책)디자인 역량 강화, (단위)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개발 통계목 항목 예산(천원) 사무관리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제26, 27회) : 81,000천원 - 현물심사장 임대료 : 35,000천원 - 중기사용료, 보안업체, 전기설치비 등 : 7,000천원 - 인증제 매뉴얼 제작 :39,000천원 ○서울디자인클리닉 : 23,000천원 - 공공디자이너 협약비 및 전문가 자문비 등 : 23,000천원 ○예산과목 : (세부)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 104,000 ○심사위원회 수당 : 17,280천원 ○예산과목 : (세부)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17,280 공공운영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온라인시스템 운영 용역 ○예산과목 : (세부)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 16,000 ?? 행정지원 및 인센티브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기간 2년 부여(재인증시 인증기간 연장)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면제 등 서울시 발주사업 우선 권장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 제27조) ○ 서울시 관련부서, 25개 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제품 홍보 ○ 서울시 및 인증제 홈페이지를 통한 제품 홍보 ○ 미선정(탈락) 제품의 ‘서울디자인클리닉’ 무료지원 ○ 집중클리닉 수료 후 인증제 출품 시 서류심사 면제(기존 수료제품 포함) ?? 추진일정 ○ ’21. 2 ~ 12월 : 온라인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용역 ○ ’21. 2 ~ 6월 : 제26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추진 ○ ’21. 4 ~ 7월 : 제26회 서울디자인클리닉 추진 ○ ’21. 7 ~ 11월 : 제27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추진 ○ ’21. 9 ~ 12월 : 제27회 서울디자인클리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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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서울디자인클리닉 사업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084 생산일자 2021-01-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문정 (02-2133-2192) 관리번호 D000004179720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공공디자인개발지원및자문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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