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문직위 부적정 운영시 조치사항 안내 및 운영현황 점검 제출요청 1. 인사과-25150(’18.9.17)호 및 인사과-2977(‘21.1.25)호와 관련입니다 2. 전문관은 법령(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상 3년간 해당 직무를 수행해야 하나 일부 기관(부서)에서 전문관의 팀/부서 재배치 또는 다른 업무로 재분장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전문직위 부적정 운영에 대한 조치안’ (붙임1)을 알려드리니 인사업무 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21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기관별(부서별) 전문직위 및 전문관 운영현황 실태점검을 요청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자체 점검 후 (붙임 2) 서식 작성 후 업무분장 내역을 첨부하여 ’21.1.28.(목)까지 본부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관 부적정 운영시 조치내용 : 위반시 해당 전문직위 폐지(전문관 해제발령) 붙임 1. 전문직위 부적정 운영 조치방안 1부. 2. 부서별 운영실태 점검결과 제출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주무관 윤경남 인사팀장 김은경 총무과장 01/27 김형규 협조자 시행 총무과-1432 ( ) 접수 ( ) 우 080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 / 전화 02-3146-1116 /전송 02-3146-1149 / / 대시민공개
22133583
20210928010822
본청
총무과-1432
D000004179719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