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행동강령과장) (경유) 제목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2019행강1116호) 관련 조치결과 제출 1.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1397호(2020. 4. 16.)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요청한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2019행강 제1116호) ‘구로구 급량비 회계부정’ 관련 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권익위원회 요청사항 ○ 구로구에서 급량비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기준이「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충실히 따랐다고 볼 수는 없으나,「공무원 행동강령」제7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구로구 급량비 회계부정’ 관련 상급기관인 서울시에서 감사원 감사결과 이행 적정여부 및 급량비 지급기준 구체화 등 추가조치가 필요함 나. 조치결과 ○ 급량비 지급방식이「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및 기타 회계기준 관계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각 자치구에 자체 검토하도록 조치 ○ 특히, 2020. 8.현재 급량비를 공무원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3개 자치구(동대문구, 양천구, 서초구)에「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 1. 1.)에 따라 부합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요구하여 2020. 10. 15.현재 개선완료 하였음을 확인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자치구별 자체 검토결과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박귀상 조사1팀장 이장원 조사담당관 01/27 전재명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6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085 /전송 / / 부분공개(5)
22132554
20210928010822
본청
조사담당관-1679
D00000417980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