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사편찬과-740 결재일자 2021.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사편찬과장 서울역사편찬원장 박현선 박명호 01/27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 공무직 민간경력 합산 심의회 개최 2021. 1.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역사편찬원 공무직 민간경력 합산 심의회 개최 신규채용자 최초 호봉 획정에 앞서 민간분야 경력 인정 여부 사전검토를 위해 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2020년 임금·단체협약」(2020.12.30.) ○「공무직 호봉 획정 등 처리 기준 시달」(인사과-2711, 2021.1.21.) ?? 심의회 개요 ○ 심의일시 : ’21. 1. 27.(수) 15:00~ ○ 심의장소 : 서울역사편찬원 회의실 ○ 심의위원 : 총 4명(서울역사편찬원장 외 3명) ○ 심의안건 : 민간경력합산 적정 여부 검토 - 대 상 : - 민간 유사경력 인정 심의기준 ① 업무동일성 ·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업무와 제출된 경력증명서상 업무의 동일 여부 ※ 경력증명서상 업무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업무가 다른 경우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임. 다만, 경력증명서상 업무가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주된 업무의 하나인지를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경력을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② 인정범위 : 최대 3년 - 정기적인 보수를 받는 유급상근(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 기간 - 시간제 근무 경력도 유급 상근 기준 비례 산정하여 경력 인정 ?? 민간경력 전력(경력)조회 결과 소속 성명 (직급) 경 력 내 용 근무처 직급 경력기간 (년·월·일) 채용형태 (정규직여부) 근무형태 (유급상근여부) 담당직무 ○ 경력산정 세부내용 : 붙임 심의 의결서 참고 ?? 행정사항 ○ 심의회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 신규채용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및 초임 호봉에 반영 등 붙임 1. 경력증명서 1부 2. 전력(경력)조회 회신 2부 3. 자체 호봉경력 평가 심의 의결서(양식) 1부. 끝.
22132283
20210928010822
본청
시사편찬과-740
D000004179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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