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혁신기획관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개최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007 결재일자 2021.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획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고소영 이희숙 민수홍 01/27 정선애 협 조 전환도시담당관 최선혜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2021년 서울혁신기획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 2021. 2.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2021년 서울혁신기획관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 서울혁신기획관 소속 임기제공무원(갈등조정관 요원) 임용기간 만료에 따라 기간 연장 심사를 위한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개최 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4(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제21조의5(근무실적평가)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의 연장) □ 개최 개요 ○ 일시 및 방법: 2021. 2. 1.(월), 서면심사 ○ 대상 - 위원장: 서울혁신기획관 직무대리(사회혁신담당관) - 위 원: 전환도시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 안건: 임기제 공무원(갈등조정관 요원 3명) 임용기간 연장 여부 결정 - 임용기간: 기 임용기간 2년 + 연장 3년 ※ 임용기간별 하위평가등급(C등급) 평정횟수가 다음과 같을 경우 기간연장 불가 임용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평가등급(C등급) 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임용기간 연장대상 소속 및 근무부서 임용분야 직급(등급) 성 명 (연령) 임용기간 □ 추진일정 ○ 국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사회혁신담당관) : ’21. 2. 1.(월) ○ 기간연장 승인 요청(갈등조정담당관) : ’21. 2월중 ○ 기간연장 승인(인사과 제1인사위원회) : ’21. 3월~4월 ○ 약정체결 및 발령(사회혁신담당관) : ’21. 6월중 붙임: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각 1부(별도첨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서울혁신기획관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개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007 생산일자 2021-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소영 (02)2133-6310) 관리번호 D00000418003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