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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체육진흥과-927 결재일자 2021. 1.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시설팀장 체육진흥과장 관광체육국장 박지환 우명섭 이미숙 01/27 주용태 2021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추진계획 2021. 1.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2021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추진계획 증가하고 있는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개방을 조건으로 학교체육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학교(초?중?고) - ?초·중등교육법?에서 학력이 인정되는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중·고, 특수학교, 각종학교(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 포함 ○ 지원조건 : 지역주민에게 학교체육시설 개방 - 운 동 장 : 운동장(토사, 잔디), 트랙 및 실외체육시설 등 개?보수 - 체 육 관 : 체육관(강당) 등 개?보수 ○ 지원금액 : 학교당 최대 100백만원 이내 ※ ?’21년 문화체육관광부 균특회계 포괄보조사업 지침? , 학교운동장 개보수 1억 이내 지원규정 ○ 추진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보조)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체육시설에 대해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가능 < 사 업 연 혁 > ▶ 시작년도 : 2000년(국가지역발전특별회계) ▶ 사업범위 : 2019년부터 시비포함 확대(운동장 → 운동장, 체육관) - 균형발전특별회계 22.5억, 시비 26.5억(2020년) ▶ 추진실적 : 총 414개 학교 지원(~2020년) Ⅱ. 2020년 추진실적 및 2021년 개선사항 ○ 2020년 추진실적 : 58개교 선정·지원 - 운동장 41개교, 체육관 17개교 지원(4,894백만원) ○ 2021년 개선사항 구 분 2020년 성과분석 2021년 개선사항 비고 실 적 ? 58개교 선정·지원 ? 50개교 내외 지원 지원금액 ? 학교당 최대 100백만원 ? 학교당 70백만원 내외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학교당 지원금액 축소 안내 표지판 ? 안내표지판 보급·설치 ? 학교에서 안내표지판 직접설치 (서울시 지원 BI, 개방안내 등)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의무 개방기간 ? 시설 완공 후 2년 ? 시설 완공 후 2년 (개방중단시 기간 미산입) 개방시간 ? 주간 최소 개방시간(10시간) 설정 ? 주간 최소 개방시간(10시간) 내에서 개방시간 표지판에 구체적 명기 예) 주중 개방시간 : 17:00~18:00 주말 개방시간 : 09:00~15:00 개방관리 ?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에 지장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방 결정 ?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에 지장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방 결정하되, 개방중단 시 서울시·자치구에 통보 Ⅲ. 2021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계획 ○ 지원대상 : 50개교 내외 - 공모 후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 지원항목 : 운동장 및 체육관 개·보수 비용 구 분 지원내용 운 동 장 ○ 토사(황토, 마사토 등) 운동장 개·보수 ○ 잔디(천연, 인조) 교체 (※ 신규 인조잔디 설치 지원 불가) ○ 펜스 및 야간조명시설 설치 ○ 자재 구입 및 폐기물 처리(잔디, 골재, 시멘트, 조명, 스프링클러 등) ○ 실외체육시설 개·보수(다목적구장, 우레탄 트랙, 농구장, 간이운동시설 등) 체 육 관 ○ 체육관(강당) 등 개?보수 ○ 체육관 내 운동시설 설치 및 개·보수 ※ 사용불가항목 : 조경식재, 화단정리, 스탠드 개·보수, 소모품 구입 등 ○ 지원금액 : 학교당 70백만원 내외 ○ 세부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개방 중이거나, 지원대상으로 선정 후 개방 예정인 시설 - 개방안내 표지판(서울시 BI, 개방현황)부착, 학교 홈페이지 등에 개방 안내 - 공사(개·보수) 완료 후 최소 2년 이상(코로나19 등으로 개방중단시 기간 미산입) 개방 - 주간(주중·주말) 개방시간을 안내표지판에 구체적으로 명기 < 지원대상 제한 > ▶ 최근 5년 이내 같은 사유로 서울시 내 타 부서사업 중복 지원 불가 ▶ 동일한 학교에 학교운동장 개·보수 후 학교체육관 개방지원 신청 가능 ▶ 보조금 지원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미개방시, 보조금 환수조치 및 향후 5년간 지원 배제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33조) ○ 소요예산 : 총 3,400백만원(국비 : 2,250백만원, 시비 1,150백만원) - 운 동 장 : 2,250백만원(국비, 체육관 개·보수 지원 불가) - 체 육 관 : 1,150백만원(시비, 운동장 개·보수 지원 가능) Ⅳ. 심사 및 선정계획 ○ 심사방법 : 정량평가(1차), 정성평가(2차) 병행 - 1차(정량평가) :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 2차(정성평가) :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별도 수립 및 시행 ○ 심사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정량적 평가 (70) ○ 학교장 개방 의지(30) - 주중·주말 개방시간, 개방기간, 안내표지판 설치, 홈페이지 홍보 등 ○ 기준재정수요충족도(15) ○ 기 지원 여부(10) ○ 자체 재정확보 노력(5), 업무협조도(5), 신규 설치 여부(5) 정성적 평가 (30) ○ 시급성, 구체성, 적정성, 필요성 등 사업타당성(30) ○ 지원대상 선정기준 : 자치구별 안배 고려하되, 비강남권 우대 - 우선선정 : 통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자치구별 2개소씩 우선 할당 ※ 자치구별 공모신청 2개소 미달 시, 신청이 많은 자치구에 추가 배정 - 추가선정 : 차순위 학교 순으로 예산액 범위 내 선정 - 자치구 간 동점 학교 발생 시, 학교장 개방의지, 최초여부,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순으로 선정 - 동일 자치구 내 신청학교 간 동점 발생 시, 자치구 신청 우선순위대로 결정 Ⅵ. 향후일정 ○ 지원신청 접수 : 2021. 2. 1.(월) ~ 2. 15.(월), 2주간 ○ 지원대상 심사 : 2021. 2. 25.(목) 14:00 (예정) ○ 사업비 교부 및 공사시행 : 2021. 3. ~ 9. - 지원학교 점검 : ´21. 10. ~ 12. 붙 임 1. 평가표 1부 2. 지원신청서 1부 3. 서울시 지원 체육시설 BI(표지판) 1부. 끝. 붙 임 1 평 가 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내 용 점 수 배 점 계 100 정량적 평 가 (70점) 학교장 개방의지 주중 개방 (10) ~ 5시간 5 25 6시간 ~ 9시간 8 10시간 이상 10 주말· 공휴일 개방 (10) ~ 10시간 5 11시간 ~ 15시간 6 16시간 ~ 19시간 8 20시간 이상 10 개방 기간 (5) 2년(의무개방) 2 2년 1개월 ~ 5 (의무)서울시 BI, 개방 표지판 설치 3 5 홈페이지 개방안내 2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이상 5 15 70% ~ 100% 10 50% ~ 70% 13 50% 미만 15 기지원 여부 최근 2년 내 지원 0 10 최근 3~5년 내 지원 5 5년 이상 미 지원 10 재정확보노력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부담 여부) 10% 미만 1 5 10% ~ 30% 3 30% 이상 5 업무협조정도 (자치구별 평가) ’20년 시비 지원사업 정산보고 3 5 ’20년 균특 만족도조사 결과제출 2 신규 시설 설치 여부 기존시설 개·보수 2 5 신규 시설 설치 5 정성적 평 가 (30점) 사업 타당성 계획의 구체성, 적정성,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30 붙 임 2 2021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학 교 명 공립/사립 위 치 지원희망시설 운동장/체육관 학교운동부 유무 야간조명시설 설치 여부 기설치/설치예정 명시 유해성검사 실시 여부 실시 시기 (또는 예정) 및 결과 기술 소요예산 ㅇ 총사업비 : 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국 비 시 비 구 비 교육청 학 교 기 타 금 액 확보/미확보 서울시 지원 BI, 개방안내 표지판 자부담 설치 필수 기지원 현황 (동 사업) ㅇ 지원연도 : (시설 최초 설치 시기 : ) ㅇ 사 업 비 : (국(시)비 : , 구비 : ) ㅇ 사업기간 : ㅇ 사업내용 : ※ 담당자 : OOO, 02)000-0000 ?? 2021 산출내역(예시) ※ 산출내역은 사업내용에 맞게 작성 (단위 : 원) 구 분 규 모 최초 설치시기 내구 연한 적용단가 (원/㎡) 소요예산 (규모X적용단가) 토사구장 00m×00m ( ㎡) 잔디구장(인조,천연) 00m×00m ( ㎡) 트 랙 00m×0레인 ( ㎡) 다목적구장 00m×00m ( ㎡) 야외체육시설 온몸들어올리기 등 야간조명시설 개소 스프링클러 고정식 or 이동식 체육관 개보수 서울시 BI 설치 450300 개방표지판 설치 1식 설계 및 감리비 1식 합 계 ?? 사업 필요성 ○ ○ ?? 주민 개방 계획(예시) ○ 개방 시간 - 주중 : 17:00 ~ 20:00 (주중 총 15시간 개방) - 주말 : 09:00 ~ 18:00 (주말 총 18시간 개방) ○ 개방 기간 - 개방 예정 기간 : 2021. 8. ~ 2023. 8. (2년간 개방) ※ 개방중단 시 서울시 및 자치구에 통보 ?? 학교장 개방 의지 구 분 예 아니오 홈페이지 개방 안내 서울시지원 BI, 개방안내 표지판 설치 ?? 교육청과의 협의사항 - 예산?시설 관련 교육청 의견, 협조사항 등 자유롭게 기재 ?? 학부모(또는 지역주민) 의견수렴 여부 - 시설 개보수 및 학교 체육시설 개방 관련 학부모, 지역주민, 동호회 및 스포츠클럽 의견 등을 기재 ?? 공사추진일정(예정) ○ 설 계 : ○ 착 공 : ○ 준 공 : ?? 증빙자료(현황사진 및 기타증빙자료 등) 붙 임 3 서울시 지원 체육시설 BI 설치 ○ 설치장소 : 개·보수 지원받은 학교체육시설 인근 ○ 설치형식 : 아크릴현판(450300) 등 ○ 서울시 지원 BI ○ 설치예시 설치예시 1 설치예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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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927 생산일자 2021-01-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지환 (02-2133-2743) 관리번호 D0000041797176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체육시설건립조성 > 시민체육공간확충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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