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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이버(하트, 브레인, 트라우마) 운영 계획

문서번호 재난대응과-2095 결재일자 2021.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관리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나래 진광미 서순탁 01/27 최태영 협 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 이윤정 담당자 김태원 “안전한 서울·행복한 시민 !” 2021년 세이버(하트, 브레인, 트라우마) 운영 계획 2021. 1.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021년 세이버(하트, 브레인, 트라우마) 운영 계획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응급처치를 통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린 소방공무원 및 시민에게 세이버를 수여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廳 119구급과-201(2021.1.11.)호『2021년 하트 · 브레인 · 트라우마 세이버 운영계획 알림』 Ⅱ 운영개요 ? 기 간: 2021. 1. 1. ~ 12. 31. ? 대 상: 소방공무원 및 일반시민(관련학과 실습생 포함) ? 분 야: 3개 분야(심장정지, 급성뇌졸중, 중증외상환자) ? 추천기준 ○ (하트세이버) 심장정지 또는 호흡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소방공무원 및 일반시민 ○ (브레인세이버) 급성뇌졸중 환자를 신속 · 정확한 평가 · 이송으로 후유증 최소화에 기여한 구급대원 ○ (트라우마세이버) 중증외상환자의 생명유지 및 장애율 저감에 기여한 소방공무원 ? 추천방법: 추천서 등 관련서류(증빙자료 포함) 첨부 공문보고 ? 추천기한: 제한없음 ? 최종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정 Ⅲ 선정기준 ① 하트 세이버 ? 충족요건 ○ 심장정지(심실세동 등 포함), 호흡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심장충격기 등으로 활용하여 소생시킨 사람 ※ 단,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병원도착 전 심전도 회복 ② 병원도착 전 · 후 의식회복 ③ 병원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하여 완전회복 완전회복 : 의식회복 후 사고전과 유사한 생활가능(휠체어 등 보조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포함) ○ 부분회복, 뇌사 ? 혼수상태, 사전조사 또는 심의위원회 이전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추천기준 ○ 종합방재센터 - 심장정지 환자를 신속히 인지 후 출동지령(수보단계) 및 적절한 심폐소생술 또는 심장충격기 활용방법을 안내(상담단계)하여 환자소생에 기여한 사람 ※ 단, 2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보단계) 심장정지 환자 인지 후 구급상황관리센터 상담요원에 연결 및 출동지령 시간이 60초 이내인 경우 (상담단계) 신고 ~ 신고자(또는 응급처치 시민) CPR안내까지 소요시간이 90초 이내인 경우이면서, 응급처치 지도 및 구급대원 도착까지 신고자(응급처치 시민)에 의한 심폐소생술 또는 심장충격기 활용이 시행된 것이 녹취록으로 확인된 경우 - 응급처치를 실시한 시민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추천불가 ※ 단, 자체심의회 개최 후 추천 가능 ○ 일반시민 - 심장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심장충격기로 소생시킨 경우 - 이송 구급대원 또는 의사가 소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구급대원 - 심폐소생술 또는 심장충격기로 심장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경우 - 담당의사로부터 환자의 소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확인되는 경우 ○ 펌뷸런스 · 진압 · 구조대원, 사회복무요원, 관련학과 실습생 등 - 심폐소생술 또는 심장충격기로 심장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경우 - 이송 구급대원 또는 의사가 소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브레인 · 트라우마 세이버 ? 브레인 세이버(Brain Saver) ○ 급성뇌졸중 환자를 신속 · 정확하게 평가 후 이송하여 후유증 최소화에 기여한 구급대원 ※ 단,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병원도착 전 ‘뇌졸중 중증도 평가 양성’(심뇌혈관질환자 세부 상황표)에 해당 ② 병원도착 후 급성뇌졸중으로 진단되고, 미국국립보건원 뇌졸중 척도(NIH Stroke Scale) 5점 이상 ③ 퇴원 시 또는 증상 발생 3개월 이후 독립적인 생활가능 - 이전의 뇌졸중 후유증이 있었던 환자는 이전과 유사한 생활이 가능한 경우 포함 mRS(modified Rankin Scale) 2점 이하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상태로 확인 ? 트라우마 세이버(Trauma Saver) ○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적정한 처치로 생명유지 및 장애율 저감에 기여한 소방공무원 ※ 단,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병원도착 전 ‘외상환자 중증도 평가기준’(중증외상환자 세부상황표)에 해당하고 구급대원이 중증외상으로 판정한 경우 ② 병원도착 후 손상 중증도 점수(Injury Severity Score, ISS) 15점 이상 ③ 퇴원 시 또는 증상 발생 3개월 이후 독립적인 생활가능 GOS(Glasgow Outcome Scale) 4점 이상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상태로 확인 ○ 구급대원 도착 전 · 후, 펌뷸런스 대원 등이 응급처치를 시행하여 이송 구급대원이 추천 대상자로 인정한 경우 추천 가능 Ⅳ 추천방법 및 제출서류 ? 추천방법 ○ 소방공무원 및 일반시민 등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재난본부(구급관리팀) 추천 ※ 허위사실 기재, 허위 증빙자료 제출 시에는 당해 세이버 대상자 제외는 물론, 제출시점 기준으로 향후 1년간 수여 후보자에서 제외함 ? 제출서류 ○ 하트 세이버 구 분 구급대원 펌뷸런스 대원 등 일반시민 상황실요원(수보·상담) ※ 구급상황관리사 포함 추천자 당해 (구급)활동이 있었던 소방서장 또는 담당의사 → 추천서에 소방서장 또는 의료기관장 직인 날인 제출 상황실장(센터장) → 추천서에 상황실장(센터장) 서명 날인하여 제출 1인 기준 연 2회 이내 제한 증빙 자료 구급활동 - 추천서 - 구급활동일지 -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 상황표(기록지 포함) - 구급활동개요서 하트세이버 추천자 서식 - 구급대원 서류 펌뷸런스 · 구조활동일지 하트세이버 추천자 서식 (해당분야 대원의 일지 추가) ※ 현장에서 대원이 직접 심폐소생술 및 심장충격기를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일지상 개인별 역할이 명확해야함 - 구급대원 서류 ※ 구급대 도착 전 환자가 소생하는 경우 목격자 진술서, 상황실 녹취록, 의학전문가 소견, 주변 CCTV 영상 등 증빙자료를 추가하여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가능 - 추천서 수보단계 심장정지 기록일지 상담단계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 녹취록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하트세이버 추천자 서식 (시민 심폐소생술 확인) ※ 단, 하트세이버 선정기준 요건은 충족하나 응급처치를 실시한 시민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추천 가능 의료기관 의사 소견서 등 병원에서 작성한 자료 중 환자의 상태 및 구급활동상황을 직·간접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추천 시 추천서 추가 ※ 의료기관 확인서가 의사소견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대체 가능, 소방서 구급담당자가 구급대원이 제출한 구급기록지 및 활동개요서 등을 검토 후 해당 의료기관과 사전협의 후 공문 요청(필요 시 구두 가능) - ○ 브레인 · 트라우마 세이버 - 세이버 추천서, 구급활동 개요서, 구급활동일지 등 출동일지, 심뇌혈관 ·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세이버 추천자 엑셀서식, 의사 평가기록지, 필요 시 구급활동 녹취록 및 영상 등 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전조사 ○ 확 인 자 - 추천자(소방서장) 1차 확인 후 자문단 2차 확인 ○ 조사내용 - (1차) 제출자료 진의여부 확인 및 서류 검토 - (2차) 해당 구급관련 관계자(의사, 수혜자에게 사전 확인)를 통한 사실 관계 및 정황 확인 ※ 해당 구급대원에게 추가 확인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가능 ? 심의위원회 ○ 위원구성: 8명(위원장 1, 위원 7), 간사 1 - 위 원 장: 재난대응과장 - 위 원: 종합방재센터 의무사무관 2명(부재 시 지도의사), 자문단 5명 - 간 사: 본부 구급품질관리 담당자 ○ 개최시기 - 하트 세이버 : 매월 1회 실시 - 브레인 · 트라우마 세이버 : 분기별 1회 실시 ※ 상황에 따라 서면(이메일 포함) 평가 가능 ○ 심의의결 및 공정성 확보 - 심의대상자와 가족관계 등 특수 관계자 제외 - 심의대상자 소속 소방관서의 지도의사로 선임된 의사 제외 - 기여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발요건이 충족되는 팀이 다수일 경우 자체 세부기준 적용 ※ 단계별 절차 구급활동일지 등 서류 작성 후 소속 소방관서 제출 ? (개인) 제출자료 세이버 추천기준 적합여부 1차 확인 ? (소방서) 제출자 세이버 추천기준 적합여부 2차 확인 ? ? 심의위원 개별 평가 ? 최종 Saver 선정 ? 선정결과 소방청 제출 서류제출 소방서 본부(자문단) 소방재난본부 Ⅵ 유공자 표창 및 인증서 수여 ? 유공자 표창 ○ 훈 격: 행정안전부장관(또는 소방청장), 서울특별시장 ○ 기 간: ’21. 1. 1. ~ 10. 31. ○ 시 기: 연말(별도계획) ○ 대상 및 선발기준 - 행정안전부장관(또는 소방청장) ┍ 지방자치단체: 심장정지환자 다수 소생 등에 기여한 시 · 도 ┕ 개 인: 심장정지환자 소생에 기여한 구급대원 ※ ’20년도 행정안전부장관(또는 소방청장)표창 수여현황 : 단체 1, 개인 6 - 서울특별시장 ┍ 기 관: 자발순환 회복률 높은 소방서 및 전년대비 향상률 높은 소방서 ┕ 개 인: 하트세이버를 많이 받은 구급대원 ※ ’20년도 서울특별시 표창 수여현황 : 기관 1, 개인 6 ? 인증서 수여 ○ 소방공무원 - 인 증 서: 매 회 지급 - 기념배지: 순은(銀) ※ 최초 1회, 10회 차 마다 수여(1회, 10회, 20회, 30회,..) ○ 일반시민 - 인 증 서: 소장 가치가 있는 액자형식으로 제작 수여 - 기념배지: 미지급 ※ 119구급과-3961(2019.6.13.)호『하트세이버 배지 수여 관련 질의에 대한 회답 알림』 ○ 수 여 자: 기관장(소방서장) Ⅶ 소요예산 ? 예산과목: 재난대응과 / 구급대 전문화 향상 / 사무관리비 ? 예 산 액: ? 집행계획(별도계획 수립 ? 시행)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근거 배 지 인증서 합 계 ※ 각 배지 등 제작은 2020년 수여 수량 및 2021년 예산심사 결과에 따른 근거 ※ 제작 수량 변경가능 및 기존 잔여 수량 배지는 소진 시까지 지급 Ⅷ 행정사항 ○ 각 기관(부서)에서는 본 계획에 따른 세이버 신청 시 사전조사 철저 ○ 세이버 인증을 통한 자긍심 부여 및 중증응급환자 소생률 향상토록 추진 ○ 생명보호 구급대상(119구급대원 특별승진 정량평가) 및 하트세이버 우수 구급대원 분야에 Saver 수상경력 반영 ※ 단, 소방서에서 자체 운영하는 세이버 등 시상 제외 ○ (소 방 서) - 응급의료기관(센터)과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지속적 업무 협의 - 구급활동 개요서, 출동일지 등 개인별 역할(응급처치) 명시 - 심장충격기 등 구급장비 점검 철저, 필요 시 응급처치 장면 동영상 촬영 - 구급담당자는 ‘세이버 수여대장’, ‘심장정지 소생자 관리카드’ 작성 · 관리 - 관리대장에는 수여번호, 수여자, 활동개요 등을 기재하여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관리(수여번호 ‘서울-00 연도 .00 번호 ’의 형식) ○ (제출기한) - 세이버 추천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등 확인 후 오기 · 누락사항 없이 작성 철저 및 매월 5일 이내 제출 - 심의회 개최 후 보완 요청(서류부분 미첨부 건) 시 5일 이내(공휴일 제외) 제출 ※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합 처리 붙임 1. 하트 세이버 유의사항 및 작성 서식 1부. 2. 브레인 세이버 유의사항 및 작성 서식 1부. 3. 트라우마 세이버 유의사항 및 작성 서식 1부. 4. 하트 세이버 수여 대장 서식 1부. 5. 브레인 · 트라우마 세이버 수여 대장 서식 1부. 6. 하트 세이버 운영실적 서식(엑셀) 1부. 7. 브레인 세이버 운영실적 서식(엑셀) 1부. 8. 트라우마 세이버 운영실적 서식(엑셀) 1부. 9. 세이버 추천자 서식(엑셀) 1부. 10. 하트 세이버 구급대원 등 대상별 선정기준 1부. 11. 브레인 · 트라우마 세이버 자체 선정 세부기준 1부. 12. 브레인 · 트라우마 세이버 의사 평가기록지 작성 시 참고사항 1부. 13. 세이버 배지 디자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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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하트세이버 유의사항 및 작성 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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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브레인세이버 유의사항 및 작성 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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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트라우마세이버 유의사항 및 작성 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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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하트세이버 수여 대장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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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브레인ㆍ트라우마 세이버 수여 대장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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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하트세이버 운영실적 서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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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브레인세이버 운영실적 서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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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 트라우마세이버 운영실적 서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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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9] 세이버 추천자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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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0] 하트세이버 구급대원 등 대상별 선정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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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 브레인ㆍ트라우마세이버 자체 선정 세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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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 브레인ㆍ트라우마 의사 평가기록지 작성 시 참고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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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3] 세이버 배지 디자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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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세이버(하트, 브레인, 트라우마)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2095 생산일자 2021-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나래 관리번호 D0000041796003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대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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