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71번, 조승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관리과-1561 결재일자 2021. 1.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안전총괄과장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 재 고성보 윤인식 하현석 박종수 01/27 한제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71번, 조승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승래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71 □ 요구내용 : 제설 작업 관련 ○ 서울시 소재한 골목 제설작업 운영 현황 - 제설 방법, 인력운용방식(근무 등), 폭설 뒤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시간, 장비보유 등 ?? 서울시 소재 골목(이면도로) 제설작업 운영 현황 ○ 제설방법 : 동 주민센터에서 제설작업 시행 - 동 행정 차량에 부착한 살포기로 제설제 살포 ※ 이면도로 중 취약지점 등 일부 구간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제설용역에서 작업 실시 - 공무원, 민간 직능단체(자율방재단 등), 자원봉사 등 활용 인력 작업 실시 - 주 민 : 자연재해대책법 및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 도로(이면도로, 보도 등) 제설 실시 의무화(이면도로 :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 ○ 인력운용 방식 - 공무원 : 단계별 근무 계획에 따라 근무(1단계 1/4, 2단계 1/2, 3단계 전체) ※ 1단계(1~5㎝ 예보), 2단계(5㎝ 이상/대설주의보), 3단계(10㎝ 이상/대설경보) - 민간 직능단체 등 :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책임노선 지정(강설 시 제설 참여) ○ 폭설 뒤 제설작업을 시행하는 시간(서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주간 강설 시 : 4시간 이내 - 야간 강설 시 : 다음 날 오전11시까지 ※ 10㎝ 이상 강설 시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 장비 보유 현황 : 동 별 행정차량, 제설제 살포기 보유 ※ 소형살포기, 송풍기 등 소형 제설장비를 자치구 실정에 따라 추가 운용.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담당사무관 윤인식 ☎2133-8181 주무관 고성보 작 성 일 : 2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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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71번, 조승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561 생산일자 2021-01-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성보 (02-2133-8181) 관리번호 D00000417981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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