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 드리며, 가정용 음식물건조기 부산물 처리방법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정용 음식물건조기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에 해당되므로(음식물건조기 부산물 처리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해당 자치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전용수거용기, RFID종량기 등)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향후 서울시에서는 환경부, 유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명확한 음식물건조기 부산물 처리기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 서울시는 환경부의“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에 따라 2020년 4월 서울시 표준(안)을 마련하여 자치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표준(안)에서는 핵과류의 씨, 갑각류·어패류의 껍데기, 닭·생선의 뼈처럼 딱딱한 것, 티백이나 한약재의 찌꺼기 등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청 생활환경과(02-2133-3738, 담당 신정현)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신정현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이재용 생활환경과장 01/26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604 (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 전화 02-2211-2580 /전송 02-2211-2599 / yrwshin@seoul.go.kr / 부분공개(6)
22127593
20210928010822
본청
생활환경과-1604
D000004178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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