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전자바우처 이용기간(유효기간) 조정 안내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전자바우처 이용기간(유효기간) 조정 안내 협조요청 1. 장애인서비스과-540(2021.1.22.)호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이하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라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기 생성된 전자바우처 유효기간을 '21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조치 하였으니, 각 자치구에서는 제공기관 및 이용자에게 적극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내용 : 1월~12월 생성 바우처를 12.31.까지 결제 가능하도록한시적 시스템 변경 - 1월 ~ 12월 중 자격이 종료되는 이용자는 자격이 있는 달까지 생성된 바우처를 12월 31일까지 이용 가능 - 연도 이월불가 : '21.1월 ~ 12월에 생성된 바우처는 22년으로 이월 불가 ○ 이용방법 : 1월~12월 기 생성 바우처를 12월 31일 내에 이용 - 바우처 결제는 평상시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 - 2월 ~ 12월은 주 2회를 초과하여 바우처 이용 허용 - 주2회 초과 이용분에 대해서만 서식(제공기록지)내 '이용자 상태 및 서비스 결과'에 사유 작성 (예시: 코로나19로 인해 2월 이용하지 못한 바우처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바우처를 결제하는 선결제 금지(부정행위 간주) 붙임 1. 보건복지부 안내공문 및 조정계획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동대문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중랑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김도영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임하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26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8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3 /전송 / nowkd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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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전자바우처 이용기간(유효기간) 조정 관련 협조요청.hwp

    비공개 문서

  • 21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발달재활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이용기간 조정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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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전자바우처 이용기간(유효기간) 조정 안내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857 생산일자 2021-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영 (02-2133-7473) 관리번호 D000004178848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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