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 장학재단의 탈을 쓰고 저질러지는 임대사업의 갑질실태 시정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 장학재단의 탈을 쓰고 저질러지는 임대사업의 갑질실태 시정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익법인인 임대인의 임대차 형태 및 임차주택 반환시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와 중도 계약해지(조기퇴실)”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이하에서는 유선상 설명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공익법인의 임대차 형태 임대차는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규율을 받는 사인(私人)간의 계약으로써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사적자치가 폭넓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이라 하여 별도의 법령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임대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2.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주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민법」제615조 및 제654조). 민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한편, 판례는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 판결 참조). 따라서 수선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으며, 원상회복해야 할 손해가 귀하의 고의?과실 없이 발생하거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벽지가 변색되는 등 통상의 손모에 해당할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으로 보증금에서 과다하게 공제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임대차의 중도해지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법령에 특별히 해지할 사유가 없다면 당사자 합의로 해지할 수 있으며, 합의해지 되었으나 그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임대인과 다시 한 번 대화해 보시고, 도저히 합의에 이르기 힘드시다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진행을 한다면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게 됨으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기관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02-2133-1200): 방문 접수 법률구조공단(https://www.hldcc.or.kr):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한국부동산원(https://rent-adr.lh.or.kr):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1/26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정주영 시행 주택정책과-16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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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602 생산일자 2021-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417926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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