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결혼식 인원수 제한 완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결혼식 인원수 제한 완화)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으로 사회활동이 엄중히 제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단계’가 유지되는 현 시점기준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2020.12.8.(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예식장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1.1.1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월 18일(월) 0시부터 1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요청하신 인원제한 완화 검토는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현재 상황에서 서울시의 자체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예식업체와 민원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서울시에서는 사업자소비자간 원만한 해결 중재를 위하여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02-2133-4864, 4936)를 2020.12.3.(수)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상담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오은희 가족문화팀장 고은미 가족담당관 01/26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2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95 /전송 / wueunj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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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결혼식 인원수 제한 완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266 생산일자 2021-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은희 (02-2133-5195) 관리번호 D00000417867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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