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제로페이 상품권 학원결제 , 안녕하세요? 우선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제한으로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지역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발행된 서울사랑상품권이 일부 대형 입시학원 등에 많이 사용된다는 지적이 있어 20.9월 소상공인 단체 등 관계자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21.3월부터 대형 입시학원 등에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용이 제한되는 학원은 연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학원 중 상급학교 진학 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일반교과, 외국어 등 입시전문 학원으로 모든 학원이 사용 제한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서울사랑상품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미사용한 상품권에 대해 전액환불이 가능하고 20.12월까지구매한 서울사랑상품권은 80% 이상 사용시 잔액환불이 가능하며, 이후 구매한 서울사랑상품권은 60% 이상 사용시 잔액(할인지원금 제외)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이민, 타 지자체 전출 등 상품권 등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구입일로부터 7일이 지난 미사용한 상품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품권 사용처 변경으로 여러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상품권 발행취지에 부합되도록 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불 등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제로페이담당관(02-2133-513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윤복 제로페이관리팀장 홍인순 제로페이담당관 01/26 김홍찬 협조자 시행 제로페이담당관-78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7층 / 전화 02)2133-5138 /전송 02)2133-0708 / city050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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