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 여부 판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 여부 판단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방역대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안은 "대학생 연합 동아리 홍보를 위한 영상촬영이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에 해당되는가"로 확인됩니다. 대학교 동아리는 사적모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아리 홍보를 위한 영상촬영도 사적모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생활에서 동아리 활동이 얼마나 의미있고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대면 수업이 활성화 되고 가족 모임이 제한될 정도로 코로나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것은 코로나19 대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사적 모임 제한 등 방역지침의 강화조치는 빠른 일상생활로의 정상화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도 방역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모든 시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 주무관 정나영 방역관리팀장 조미연 감염병관리과장 01/26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84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70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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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 여부 판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842 생산일자 2021-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나영 (02-2133-7270) 관리번호 D00000417916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