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도시가스사업법 및 공급규정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도시가스사업법 및 공급규정 관련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가스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님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접수번호 : 20210119904255)로 문의하신 사항을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최소세대 기준 (답변) 배관연장거리 10m 당 40세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80호)에 따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세대 수를 산정하며 산정식은[투자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세대수 = 투자비 ÷ (일반시설분담금 회수금액 + 도시가스요금 상 감가상각비 회수금액)]입니다. 여기서 [투자비 = 표준투자비 × 기준배관연장거리(100m)×적용률]을 적용하며, [일반시설분담금 회수금액 = 일반시설 분담금 단가 × 표준가스사용량(4㎥/h)]이며, [감가상각비 회수금액 = 도시가스요금 상 감가상각비(6.11원/㎥) × 가스사용자의 연평균 사용량(1,293㎥) × 내용연수(20년)]을 적용합니다. 각 항목에 대한 데이터 값은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별표2]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관련 1)(답변) 도로 횡단 후 하나의 수요처가 단독 사용한다면 인입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요처 인근에 타 수요처 또는 잠재 수요처가 있다면 횡단하여 여러 수요처에 공급하게 되므로 공급관에 해당합니다. 또한, 도로 횡단 공사 자체를 서울시 공급규정 제8조2항3호의 지형이 특수한 경우나 제4조18호의 특별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도로상에는 상하수도, 전기, 통신 배관 등 지장물이 매설된 경우가 많으므로 지장물에 따라 지형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특수공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12차선 대로 횡단 공사의 경우 지자체의 인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공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답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 수요처 인근에 타 수요처 또는 잠재 수요처가 있다면 여러 수요처에 공급하게 되므로 공급관에 해당하며, 해당 수요처에 단독으로 공급된다면 인입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서울지역에서 30m 또는 50m 이상의 배관이 하나의 수요처를 위해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공급관으로 부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답변)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인입배관은 공급관에서 하나의 수요처를 위해 사용되는 배관이므로 연장은 무관합니다. 다만, 배관 연장이 긴 경우에는 주변에 타 수요처 또는 잠재 수요처가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연장이 긴 인입배관이 설치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동 규정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담당 : 박동식, 02-2133-3712)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박동식 신재생에너지팀장 김광찬 녹색에너지과장 01/26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1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3146-5846 /전송 02-3146-5807 / pkdongsi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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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도시가스사업법 및 공급규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164 생산일자 2021-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동식 (02-3146-5846) 관리번호 D0000041785032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사무 > 도시가스공급 > 도시가스공급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