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한 합리적 기준설정 학술용역 입찰공고 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한 합리적 기준설정 학술용역 입찰공고 의뢰 1. 자치행정과-1712(2021.1.22.)호와 관련입니다. 2. 조정교부금 제도의 개선을 위한 학술용역 입찰공고를 아래와 같이 의뢰합니다. 가. 용 역 명 :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한 합리적 기준설정 학술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다. 소요예산 : 금72,000,000원(금칠천이백만원)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G2B에 학술·연구용역 업종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1169)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입찰참가 가능 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원,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 포함) ③「민법」에 의거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 및 등기를 필한 학회 및 연구기관 등 바. 예산과목 : 행정국 자치행정과,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합리적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학술용역 실시, 연구용역비(207-01) 붙임 1. 학술용역 추진계획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공고문 1부. 4. 원가계산서 1부. 5. 학술용역심의회 심의결과 1부. 6. 제한경쟁 사유서 1부. 7. 부당계약 특수조건 체크리스트 1부.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9. 녹색제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서 1부. 끝. 자치행정과장 주무관 양준호 행정협력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01/26 곽종빈 협조자 계약2팀장 이정렬 환경교육팀장 이수양 시행 자치행정과-19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자치행정과 / 전화 02-2133-5814 /전송 02-2133-0776 / juno831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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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한 합리적 기준 설정 학술용역 업체 선정 및 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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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안요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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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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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기초계산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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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20년 9월 정기 및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결과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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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20. 9월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의결 결과(2일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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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제한경쟁 사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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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부당계약 특수조건 체크리스트.hwpx

    비공개 문서

  •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발주부서용).hwpx

    비공개 문서

  • 9. 녹색제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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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한 합리적 기준설정 학술용역 입찰공고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997 생산일자 2021-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준호 (02-2133-5814) 관리번호 D00000417898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재원조정교부금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