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소방본부에질의합니다(서울로이송요망함) 안녕하세요? 평소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께서 문의하여주신 소방조직의 계급별 최저근속요건 및 진급시험과목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계급별 최저근속요건(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5조 1) 소방정 : 4년 2) 소방령, 경 : 3년 3) 소방위, 장 : 2년 4) 소방교, 사 : 1년 2. 진급시험 과목 -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별표 8 1) 소방령 및 소방경 승진시험 : 행정법, 소방법령 I,II,III, 선택1(행정학, 조직학, 재정학) 2) 소방위 승진시험 : 행정법, 소방법령 IV,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전술 3) 소방장 승진시험 : 소방법령 II, 소방법령 III, 소방전술 4) 소방교 승진시험 : 소방법령 I, 소방법령 II, 소방전술 <비고> - 소방법령 I(소방공무원법) - 소방법령 II(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법령 III(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소방법령 IV(소방공무원법, 위험물안전관리법) - 소방전술 : 화재진압, 구조,구급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기술 및 기법 등 더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김태언(전화번호 02-3706-1333). 끝. 담당자 김태언 인사팀장 신민준 소방행정과장 01/26 김시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26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34 /전송 02-3706-1369 / / 부분공개(6)
22126903
202109280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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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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