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 민원에 대한 검토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004 결재일자 2021.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최종구 오열상 01/25 박홍봉 협 조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 민원에 대한 검토보고 2021.01.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에 대한 검토보고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시공사의 추가비용 청구에 대해 건설사업관리단으로 부터 검토 의견이 제출되어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관련근거 : 도화(서남)2021-12호(2021.01.18.)]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 ? 공사규모 : 고도처리 115만톤/일, 시설현대화 36만톤/일, 홍보관 등 ? 공사기간 : ‘09.11.09~’21.05.31 ? 공 사 비 : 319,632백만원 ? 시 공 사 : 대림산업(주) 외 5개사 ? 감 리 사 : ㈜도화엔지니어링 외 1개사 보고내용 ? 시공사의 간접비 청구현황 1) 사업기간 변경 구 분 사업기간(전체공사) 증 · 감 비 고 당 초 2009.11.09. ∼ 2015.08.09 - 변 경 2009.11.09. ∼ 2021.05.31 증2,122일 2) 청구사유 - 본사업의 최초 계약시 전체공사 계약기간(준공일)은 2015.08.09. 이었으나, 차수공사 발주예산 과소배정, 시설공사 계획변경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전체 계약기간 준공일이 2021.05.31.로 변경되어 추가비용 지속 발생. - 연장된 공사기간 중 12차수에 발생한 추가비용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 및 향후 13차수에 발생예정인 추가비용에 대한 선반영을 요청함. 3) 추가비용 청구액 (단위 : 억) 구분 계약기간(예정) 청구기간 비고 12차수 계약 2020.01.01~2020.12.31 2020.01.01~2020.12.31 13차수 계약(예정) 2021.01.01~2021.05.31 2021.01.01~2021.05.31 ? 법원 판례 1) 대법원 판례[2018. 10.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간접공사비 증액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고 서울특별시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일부 파기 환송하는 내용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함. 2) 판결문 요약 -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전체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연차별 차수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총괄계약의 구속력은 인정할 수 없음. -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총괄계약은 그 자체로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되는 것임. - 일반적으로 장기계속계약의 당사자들은 총괄계약의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을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데 잠정적인 기준으로만 활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 뿐임. -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 보아야 함. - 총괄계약의 구속력이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에 미치지 않고, 차수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됨. 책임건설사업기술자 의견 ? 법원의 판례에 따라 도급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차수공사별 추가비용 신청액에 대하여는 판례에 근거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음. ? 제출된 차수별(기발생, 발생예정) 추가비용 청구액에 대한 검토는 비용산정 금액에 대한 기초금액 산정근거 제시가 없어 확인이 어려움.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총괄계약의 구속력이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에 미치지 않고, 차수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 전체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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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 민원에 대한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004 생산일자 2021-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종구 관리번호 D000004177673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물재생센터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