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조합설립인가 이후 세대분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조합설립인가 이후 세대분리)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부모, 자녀1(28세), 자녀2(27세)로 이루어진 1세대에서 자녀1과 자녀2가 같은 정비구역 내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조합설립인가 이후 세대 분리할 경우 조합원 지위가 주어지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2호에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 다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은 상기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조합원 지위는 사실관계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로 확정되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1/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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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조합설립인가 이후 세대분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252 생산일자 2021-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17797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