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처리 요청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 요청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은 “공익신고인의 적법하고 정당한 민원신고를 막기 위해 모 지자체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불법하게 개최하여 특정한 장소에 대한 민원 모두를 동일 반복민원으로 보고 민원처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 위법한 결정에 대해 법적으로 무효화 시키는 행정절차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정한 반복민원의 처리는 동일한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 인해 행정기관이 동일한 내용의 답변을 하는데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여 다른 민원인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다만, 동일한 내용에 대해 여러 사람이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할 경우 반복 및 중복민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는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 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에서 판단하여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있으며, 심의대상중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여부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개최여부를 판단할 사안이며, 민원조정위원회의 개최의 위법여부에 대해서 우리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심의?조정기구로서 의결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최종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시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현국 민원기획팀장 김은희 시민봉사담당관 01/25 신수정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20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6464 /전송 02)2133-0829 / chg479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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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2009 생산일자 2021-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국 (02)2133-6464) 관리번호 D00000417750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