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1년도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계획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487 결재일자 2021.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이원영 정현중 류용열 01/25 안대희 협 조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조경심사팀장 최정희 『 2021년도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계획 2021. 01. 기술심사담당관 2021년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계획 우리시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예산절감 및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목적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부적정 실태 지도·점검 및 제도개선으로 예산절감 ○ 지적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한 기술직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 도모 □ 추진경위 ○ ’00. 1. 6 : 건설분야 관행적 부조리 근절 대책(시장방침 제9호) ○ ’17. 1.12 :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개선 운영(행정2부시장방침 제6호) - 점검기관 확대(39개 → 54개 기관), 시비 환수액 市세외수입으로 전환 ○ ’18. 1.16 :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방법 개선(행정2부시장방침 제2호) - 점검주기 단축(9년 → 6년), 순회점검 일정 정례화 시행 ○ ’20. 2.10 :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방법 개선(행정2부시장방침 제24호) - 점검기관 확대(54개 → 63개 기관), 점검주기 단축(6년 → 4년) 등 □ 그간의 추진실적 및 주요내용 ○ 연도별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실적 (단위 : 백만원) ○ 주요 점검내용 - 설계변경 사유 및 절차 이행의 적정 여부 - 시공수량, 단가산출 및 시공 내용의 적정여부 -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 여부 등 2 2020년 순회점검 추진결과 □ 점검개요 ○ 점검기관 : 7개 기관(본부·사업소 1, 자치구 6) < 점검기관 변경사항 > ※ 코로나 19 확산으로 점검대상 축소(당초 16개 ⇒ 변경 7개 기관) - 상반기(’20.3~5)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노원구, 중랑구 ⇒ 대면 점검 - 하반기(’20.10~11) :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 비대면 점검 ○ 점검방법 - 대면 점검 : 점검장에 비치된 대상공사 설계도서를 점검기관에 출장하여 피점검자와 대면하여 점검 - 비대면 점검 : 점검대상 공사의 설계도서를 파일로 제출받아 사전점검 시행 후 정산서류 점검은 점검장에 출장하여 대면 최소화하여 점검 □ 점검실적 ○ 순회점검 : < 2020년 하반기 비대면 점검 강평 > ○ 피점검자 접촉 최소화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효과적이었으나, ○ 점검내용에 대한 소통 부족 및 내용 파악에 시간 소요, 업무와의 병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집중력 저하, 점검자의 피로도 증가 발생 ※ 코로나19 확산으로 찾아가는 직원역량강화 교육 미시행 ○ 계약금액조정시스템검증 3 2021년 추진계획 < 추 진 방 향 > ? 비대면 순회점검으로 점검방법 개선 ? 사전점검 강화로 피점검자 접촉 ZERO화 ? 현장점검 위주의 점검으로 실내 접촉 최소화 ? 직원역량강화 교육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전환 ?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공사감독자 교육 시행 ? 전문분야별 맞춤형 교육 강화로 전문성 향상 도모 □ 2021년부터 달라지는 순회점검 【 비대면 순회점검으로 점검방법 개선 】 ○ 사전점검 강화로 피점검자 접촉 ZERO화(소통방법 : 유·무선 전화, 이메일) - 대상공사 설계도서를 사전에 제출 받아 사무실에서 사전점검 시행 - 정산서류는 감사담당관에 사전 수합하여 비대면 출장 점검 시행 ○ 현장점검 위주로 전환하여 실내 접촉 최소화 - 점검대상에 대한 현장점검 병행으로 비대면 점검 효과 증대 【 직원역량강화 교육 비대면 온라인 전환 】 ○ 화상회의 시스템 활용(WEBEX, ZOOM 등) - 공사감독자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 교육 전환 ○ 전문분야별 온라인 교육으로 전문성 증대 - 순회점검 결과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토목, 건축, 설비, 조경분야별 교육 시행 □ 2021년 순회점검 추진계획 【 점검대상 및 선정기준 】 ○ 점검대상 : 16개 기관 - 본부·사업소(9) : 한강사업본부, 수도사업소(8) - 자치구(6) : 은평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중구, 강북구 - 공사·공단(1) : 서울시설공단 ※ 2021년 기관별 세부 점검일정은 붙임 참조 ○ 점검기간 : 기관별 5~10일(대상기관 및 건수 등의 여건에 따라 조정) - 준비실태 사전점검 1일, 필요시 2일 연장 가능 ○ 대상사업 : 촤근 1~2년간 시행 계약금액조정 건설공사 중 선정 ○ 선정기준 - 시비사업 위주로 선정(필요시 구비·국비사업 추가 선정) ? 토목·건축 3억원, 조경 1억원, 전기·기계 5천만원 이상(기관별 조정가능) - 점검 경과년도 순서에 따라 선정하되, 공사 특성 등을 고려 - 서울시 감사위원회 및 감사원 감사 등 중복도 고려 【 기관별·연도별 순회점검 계획 】 ○ 점검주기 : 4년 - 점검주기 확정으로 감사(점검, 자체행사) 일정 중복방지 및 신뢰도 향상 점검년도 (기관수) 자치구(25) 본부 및 사업소(33) 공사·공단(5) 2020년 (7) 중랑구, 노원구, 마포구, 종로구, 강서구, 서대문구(6)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21년 (16) 은평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중구, 강북구 한강사업본부, 수도사업소(8) 서울시설공단 2022년 (15) 도봉구, 성동구, 성북구, 관악구, 동작구, 구로구 도시기반시설본부, 도로사업소(6) 서울교통공사 서울에너지공사 2023년 (17) 양천구, 송파구, 광진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강동구 상수도사업본부, 공원녹지사업소(3), 서울시립대학교, 물재생센터(4) 서울주택도시공사 2024년 (15) 노원구, 중랑구,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대공원, 아리수정수센터(6) 서울농수산식품공사 【 점검절차 및 조치사항 】 ○ 점검절차 - 점검기관에 대상사업을 제출받아 최종 점검대상 확정 후 계획 수립 - 점검대상 공사자료를 파일로 제출받아 사무실에서 사전저검 시행 - 해당기관에 출장하여 비대면 순회점검 시행후 결과보고 및 통보 【 순회점검 흐름도 】 점검대상 조사 ▶ 계획수립 및 알림 ▶ 사전점검 ▶ 해당기관 출장 비대면 점검 ▶ 결과보고 및 통보 ▶ 온라인 교육 ○ 조치사항 - 해당기관 책임하에 지적사항별 감액?환수?재시공 등 조치 통보 - 자치구의 환수액(시비)은 市 세외수입으로 여입 조치 - 점검결과 분석을 통하여 제도개선 방안 강구 4 행정사항 □ 역량강화 교육 ○ 건설분야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적사례 중심 온라인 교육 실시 - 대상 : 순회점검 시행기관(16개 기관) - 시기 : 순회점검 결과보고 완료후 상·하반기 각 1회 - 강사 : 기술지원팀장 및 분야별 점검자 - 내용 : 총평을 겸한 점검 사례 중심의 교육 □ 사례집 발간 ○ 지적사례를 중심으로「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요령 사례집」발간?배포 (’21.12.) 붙임 : 2021년 기관별 순회점검 일정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 2021년도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술심사담당관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487 생산일자 2021-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영 (2133-8570) 관리번호 D000004178098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술심사 > 계약금액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