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배급수연구과-753 결재일자 2021. 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배급수연구과장 수도연구부장 결 재 홍승찬 성제인 01/22 박현 협 조 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및 코로나 19 방역 관련 복무지침 준수(1분기)] 교육일자 2021. 1. 21.(목) 교 관 배급수연구과장 교육대상 배급수연구과 전직원(※ 코로나 19 방역 관련 복무지침에 따라 공람 등으로 교육 대체)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및 코로나 19 방역 관련 복무지침 준수(1분기) 교 육 내 용 □ 교육 배경 ○ 코로나 19 대유행, 보궐선거, 설명절 등을 앞두고 근무태만, 선거개입, 금품수수 등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함 ※ 관련근거 : ’21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감사담당관-487(’21.1.12.)] □ 교육 내용 ○ 공직기강 확립 철저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금지 ·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금지 · 직무 관련 영리행위 및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등 금지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 - 보궐선거 대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금지 · 유력후보 줄서기, 선거개입, 특정 후보자에게 중요문서 제공 및 유출행위 금지 · 행정포털, 블라인드, SNS 등에 옹호·비방글 게재 금지 등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복무지침 준수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직원은 즉시 소속 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 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 실내외 관계없이 5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모임 및 행사 금지 · 결혼식장(50인 미만)과 장례식장(30인 미만)은 2.5단계 유지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제외 - 필수공무 외 업무 내 행사·회의 등 공적 모임 금지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 2.5단계 집합금지시설 및 추가 운영금지시설 이용 금지 - 코로나 19 대응, 국민안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출장 금지 - 식사 전·후 및 음식을 먹지 않을 땐 반드시 마스크 착용, 식사 중 대화 자제 붙 임 : 공직선거법 관련 안내사항 및 코로나 19 관련 복무지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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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10822
본청
배급수연구과-753
D000004176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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