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한 합리적 기준 설정 학술용역 업체 선정 및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712 결재일자 2021. 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양준호 손인호 곽종빈 01/22 김태균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한 합리적 기준설정 학술용역 업체 선정 및 추진계획 2021. 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한 합리적 기준설정 학술용역 업체 선정 및 추진계획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조정교부금 산정 항목 및 단위 비용을 개선하고 효율성과 형평성을 만족하는 가산교부 방식을 검토하기 위한 학술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학술용역 개요 ?? 과 제 명 :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한 합리적 기준설정 학술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21. 2월 ~ 8월) ?? 용 역 비 : 72백만원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 제8조②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은 3년마다 측정항목별 자치구의 본예산 중 국비, 시비 등 보조금을 제외한 최근 3년간의 세출예산 평균액을 기초로 측정단위별로 산출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 자치행정과-17542(’20.8.18.) 및 조직담당관-11302(’20.9.25.) ?? 과업내용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필요한 측정단위별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을 합리적으로 재산정 ○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조정교부금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를 보강하고 신규 보정수요 발굴 ○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달성 이후 합리적 가산교부 방식에 대한 검토 Ⅱ 업체 선정계획 ?? 선정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지방계약법 제9조제2항 (계약의 방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 입찰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G2B에 학술·연구용역 업종 등록한 소기업, 소상공인 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 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대학원, 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 포함) 3)「민법」제32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 및 등기를 필한 학회 및 연구기관, 단체 및 법인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선정절차 사전규격 공개 (5일) 입찰공고 (10일 이상) 제안서 접수 (1일) 정량적 평가 (1일) 제안서 평가위원회 (1일) 협상 및 계약체결 (20일) ○ 사전규격 공개 (지방계약법 제9조의2, 시행령 제32조의2) - 일시/장소 : ’21. 1. 21. ~ 1. 27. (예정) / 나라장터 (G2B) - 내용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를 통해 과업에 관한 관련업체 의견 수렴 ※ 의견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즉시) 검토 및 조치 ○ 입찰공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 기간 : ’21. 1. 28. ~ 2. 10. (예정) - 장소 : 나라장터 (G2B) 및 서울시 홈페이지 ○ 제안서 접수(방문접수) : ’21. 2. 10. 10:00~16:00 (예정) ○ 정량적 평가 - 일시/장소 : ’21. 2. 15. (예정) / 자치행정과 (사업팀장·담당자 평가) - 내용 : 수행실적, 인력구성, 경영상태 등 정량적 지표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1. 2. 16. (예정) / 서울시청 회의실 - 내용 : 제안서 평가 후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 협상 및 계약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후 10일 이내 -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Ⅲ 향후 일정 ?? 사전규격 공개 ’21. 1. 21. ?? 입찰공고 의뢰 (재무과) ’21. 1. 26. ※ 입찰공고 소요기간 감안하여 선정절차 일정에 따라 의뢰 ?? 제안서 평가계획 수립 ’21. 2. 8.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사전규격 공개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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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한 합리적 기준 설정 학술용역 업체 선정 및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712 생산일자 2021-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준호 (02-2133-5814) 관리번호 D00000417644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재원조정교부금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