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 자율주택) 심의기준 시행 알림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7조 및「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통합심의와 관련입니다.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 자율주택)의 용적률 및 층수완화를 위한 심의기준을 붙임과 같이 수립·시행하오니, 건축계획 및 심의 상정시 충실히 이행·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20.12.31. 제7815호)으로 '21.2.19.부터 공공임대주택은 10% 이상 건설시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용적률 완화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소관하는 건축 관계부서에 배부 바람 붙임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 자율주택) 심의기준 1부. 2. 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생정책과장,도시활성화과장,주거재생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주택정책과장,주택공급과장,건축기획과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최재준 주거환경개선과장 01/22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9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2125552
20210928010822
본청
주거환경개선과-964
D0000041765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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