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경유) 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관련 위반자 입국시 통보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와 관련, 아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의자가 입국시 우리시로 통보되도록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적근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제2항 ○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조 제3항 - 특별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한다)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나. 통보요청 사항 입국통보 대상 수사내용 기 간 성 명 국 적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붙임 : 입국시통보요청서 및 수사지휘건의서(수사지휘 포함)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대연 자동차관리팀장 문인기 택시물류과장 01/22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1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43 /전송 02-2133-1050 / hdy2424@seoul.go.kr / 부분공개(4,6)
22125418
202109280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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