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사항에 해당여부 문의에 대한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사항에 해당여부 문의에 대한답변 님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님께서는 중증장애인인 어머님을 돌볼기 위해 어머님와 딸 2명, 사위 2명이 모일 경우 5인이상 사적모임 단속 예외가 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한 적용 예외(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돔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님의 어머님 건강이 회복되어 가족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배병만 방역관리팀장 조미연 감염병관리과장 01/22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53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907 /전송 02-2133-790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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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사항에 해당여부 문의에 대한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533 생산일자 2021-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병만 (02-2133-7907) 관리번호 D00000417663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