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지구단위계획 최대개발규모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지구단위계획 최대개발규모 관련)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접수번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공동개발(권장)을 하는 경우에 취득시기가 다른 필지의 개발을 공동개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최대개발규모 적용시 건축법상 도로 후퇴부분 면적을 제외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우리시에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정한 용도의 도입 및 구역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토지규모가 형성될 수 있도록 획지계획(공동개발 포함)을 수립하여 조화로운 도시구조의 형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건축유도 계획수립기준(획지계획)에서 공동개발계획(권장)은 공동개발의 필지수, 소유자 등 필지여건을 고려하여 인센티브 범위를 차등하여 부여하고, 공공개발(권장)계획이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여 계획된 경우 최대 개발규모 초과 대지의 예외를 인정하여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지역 여건 및 현황을 고려하여 각 구역 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대상지의 위치, 등이 명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사항으로 대상지 위치, 토지매입 시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문의하시거나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관할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시관리과(김학선 주무관, ☎02-2133-8376)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학선 도시관리정책팀장 고현정 도시관리과장 01/22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84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2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8376 /전송 02)2133-0738 / khaksun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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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지구단위계획 최대개발규모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843 생산일자 2021-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학선 (02)2133-8376) 관리번호 D00000417651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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