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행정처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행정처분 1. 장애인복지정책과-호 및 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가 운영중인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사전통지하였으나 ’21.1.15.까지 의견제출이 없어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합니다. □ 처분내용 처분사항 개선명령(1차) 시설명 시설설치·운영자 시설장 주소(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청취 결과 해당사항 없음(의견제출 없음) 개선할 사항 3.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재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또는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붙임 개선명령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계획서 양식 1부. 끝. 주무관 임종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1/26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9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chong0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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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행정처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68 생산일자 2021-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종수 (02-2133-7468) 관리번호 D000004179113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