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식품위생감시원(공무원) 현황 제출 요청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17조의2(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식품위생 감시원의 교육시간 등)에 의거 식품위생감시원(공무원)은 매년 7시간 이상 직무교육(단, 임명된 최초의 해에는 21시간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2. 이에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자치구별 식품위생감시원 현황을 파악코자 하오니 금일 내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출서식 1부. 2. 2020년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수료자 명단(참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한인옥 식품안전팀장 이영달 식품정책과장 01/26 代노춘열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1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45 /전송 02-2133-4911 / / 부분공개(6)
22123540
20210928030343
본청
식품정책과-2195
D000004178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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