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4/4분기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알림 1. 국토안전관리원 건축성능관리실-413(2021. 1.25.)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소규모 취약시설 2020년 4/4분기 안전점검 결과를 따로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3. 소규모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 미흡/불량시설은 보고서 발송일 기준 30일 이내에 보수·보강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보수·보강 실적이 있는 경우 안전조치 실적을 소규모 안전관리 시스템(www.sfms.or.kr)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2020년 10월∼12월 나. 점검개소 : 331개소 다. 점검결과 [붙임 1] 참조 라. 안전점검 결과 분류에 대한 설명자료 [붙임 2] 참조 마. 안전조치 및 조치이행계획서 제출현황 ※ 미조치 : 3건, 조치중 : 0건, 조치이행계획서 미제출 : 2건 바. 개별시설 안전점검 보고서와 상세결과는 www.sfms.or.kr 접속 후 확인 4. 아울러, 서울 관내 보수·보강 미조치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조치(필요시 독려) 및 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 지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보수·보강 조치가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제3종시설물로 지정 관리(정기점검 실시 등) 5.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앱’을 통해 자율안전점검결과에 따라 위험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무상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구글 Play스토어 또는 애플 AppStore에서‘자율안전점검’으로 검색 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앱 사용법은 동영상을 통하여 학습이 가능합니다.(https://youtu.be/mo6UcX_YlFU, https://youtu.be/hHyatGHG48c) 붙임 : 1. 2020년 4/4분기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현황. 2.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분류표. 3. 2020년 4/4분기 안전조치 및 조치이행계획서 제출 현황 4. (서비스흐름도)시설물 자율안전점검 모바일 서비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 총괄부서) 주무관 손동화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1/2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29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2123533
20210928030343
본청
시설안전과-1295
D000004179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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