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과 중복·유사서비스 개발 및 제공 방지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과 중복·유사서비스 개발 및 제공 방지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433(2021.1.20.)호와 관련입니다.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에 따라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그 실태를 조사하여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보고하고 전략위원회는 중복·유사한 서비스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2017∼2020년 개선 및 시정권고 현황 : 총 177건 - 2017년 60건, 2018년 61건, 2019년 25건, 2020년 31건 ※ 2021년 정비대상 : 관광관련앱, 공공배달앱 등 20여 건 검토 중 3.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대국민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민간영역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공공기관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관련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에서 이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각 기관에서는 공공데이터법 및 공공데이터관리지침(행안부 고시 제2019-71호, Ⅴ.공공기관의 중복유사서비스 금지, p68∼p72)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민간과 중복·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공데이터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조항 1부 2.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71호, 2019.9.3.)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세영 빅데이터서비스팀장 안효무 빅데이터담당관 전결 01/26 이수재 협조자 주무관 지창원 주무관 윤영숙 시행 빅데이터담당관-9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3층 빅데이터담당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144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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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과 중복·유사서비스 개발 및 제공 방지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977 생산일자 2021-0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영 관리번호 D0000041792155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시스템개발운영 > 행정정보화지원 > 공공데이터개방및열린데이터광장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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