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전액감액 결정결의(수시분) 1.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유예대상임이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전액감액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458호「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공고 개정 공고」3.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종류 다. 한시적 적용 보류 나. 결의내역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전액감액 결정결의 다. 감액금액 : 라. 세부내역 (단위 : 원)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김현숙 녹색교통과징팀장 이정훈 교통지도과장 01/26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1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 / 전화 02-2133-1335 /전송 02-2133-1446 / / 부분공개(6)
22122219
2021092803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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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2154
D000004178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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