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회계연도 시(市)채권 결산자료 및 현재액 제출(요청) 1.「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칙」제154조(채권발생 소멸 및 현재액 보고) 와 관련입니다.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2020회계연도 우리시 채권현재액보고서 작성을 위해 시(市) 채권을 보유 중인 자치구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2020연도 중 발생한 채권 변동자료 및 채권현재액을 2021. 2. 3.(수) 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 채권 변동자료 및 현재액 제출 방법 (1) 대 상 : 본 문서를 수신한 모든 자치구(부서) (2) 내 용 : 2020회계연도 결산일(12.31일) 기준, 자치구에서 관리 중인 시채권 현행화 (3) 방 법 : 첨부된 엑셀파일(채권목록)을 이용하여 다음 순서로 작성 및 회신 (가) 엑셀파일(채권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 : 셀 추가하여 신규 반영 (나) 2020년도 중 상환된 채권 : 채권목록 소멸액 란에 상환액 입력 (단, 2020년말 현재액 란은 자동 합산됨으로 입력 금지) (다) 전년도(2019년)말 현재액이 변경된 경우 : 붉은색으로 표시하여 금액 수정 (라) 2020년도 말 채권현재액을 아래 양식으로 작성 및 변동자료가 반영된 채권목록 (엑셀파일)을 시(市) 재무과로 제출 【2020년도말 시(市) 채권현재액 제출 양식】 (기준일 : 2020.12.31. / 단위 : 원) 구 분 2019년말 현재액(A) 2020년말 현재액(B) 증감액(B-A) 금액 100,000 150,000 +50,000 해당 부서별 시청 재무과로 직접 제출(전년대비 변동사항이 없는 부서도 제출) 나. 강조사항 (1) 첨부된 채권목록(엑셀파일)을 이용하여 2020연도 중 채권발생 및 소멸액 등 변동자 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고 (2) 전년대비 변동사항이 없는 자치구(부서)도 ‘변동없음’ 하여 기한내 제출 바랍니다. 붙 임. 자치구별 시 채권목록(변동자료 정리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재무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재무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재무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재무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중랑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중랑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북구청장(재무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노원구청장(재무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은평구청장(자원순환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복지정책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재무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재무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재무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서초구청장(어르신행복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김용준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재무과장 01/26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42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36 /전송 02)2133-1030 / whrPtk@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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