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분뇨처리비 체납금 납부고지서 발급의뢰 1. 물재생시설과-14888(2020.12.7.)호와 관련입니다. 2. 종로구 등 6개구에서 편성 예산 부족의 사유로 체납된 2020년 4분기 분뇨·정화조오니 처리수수료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다음과 같이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2조 나. 징수결정액 : 다. 부과대상: 라. 체 납 내 역 연번 부과대상(자치구명) 2020년 4분기 체납금액(원) 1 2 3 4 5 6 3. 해당 구에서는 2021년 분뇨·정화조오니 처리수수료 조기납부 신청에 앞서 체납된 ’20.4분기 수수료를 완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0년 분뇨·정화조오니 처리수수료 체납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물재생계획과장,종로구청장,용산구청장,동대문구청장,서대문구청장,구로구청장,금천구청장 주무관 이인화 물재생운영팀장 김태환 물재생시설과장 01/26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0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8측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33 /전송 02-2133-1043 / inhwa@seoul.go.kr / 부분공개(5)
22121926
20210928030343
본청
물재생시설과-1038
D000004178732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