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 사항 통보(송파구 방이2동 52번지 일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 사항 통보(송파구 방이2동 52번지 일원) 1. 서울 송파구 방이2동 52번지 일원 송파방이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부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관련입니다.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9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와 동법 시행령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등) 및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라 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 따른 보존 조치 사항을 통보하오니,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사업부지에 대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의 표본조사(10,236.3㎡, 지표조사 보고서 참조)를 실시하고, 사진자료 등이 포함된 보존조치 결과보고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본조사 결과 유구나 유물이 확인될 경우, 현상을 보존한 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에 따라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표본조사 결과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결과보고서 제출바람. 끝. 해당 자치구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이 문서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송파구청장(문화체육과장),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무관 황선희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1/26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76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hsunn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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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 사항 통보(송파구 방이2동 52번지 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766 생산일자 2021-0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선희 관리번호 D000004178470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발굴및조사 > 문화유적지표및발굴조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