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공직기강 확립 강화 및 민원응대 철저 등)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120 결재일자 2021.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결 재 이주향 01/26 박성주 협 조 주무관 김은희 교육 일지(공직기강 확립 강화 및 민원응대 철저 등) 교육일시 2021.1.26.(화) 09:10~09:40 교 관 관리단속과장 교육대상 참석자 : 3명(※ 관리단속과 직원 39명 : 코로나 19 대응 서면교육 대체)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강화 및 민원응대 철저 등 교 육 내 용 공직기강 확립 강화 및 복무관리 철저 가.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 출퇴근, 중식시간 엄수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근무태만 행위 금지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근무자세 유지 - 연가 및 병가 등 적정 처리 - 당직 근무 및 보안점검 철저 -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비상연락체제 유지 나. 소극적 업무추진 근절 - 신속한 민원응대 및 민원인 문의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 특별한 사유없이 민원처리기간 연장 및 늑장처리 금지 다. 청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철저 - 규정에 어긋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금지 및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 불요불급한 출장금지 및 출장여비 지급 철저 - 직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지된 금품 수수, 알선·청탁 비리 행위 금지 - 음주운전 예방 철저 -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서울시 복무 지침 강화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와 코로나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공무원은 즉시 소속 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 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 실내외 관계없이 5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모임 및 행사 금지 -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출장 금지 - 필수 공무 외 업무 내 행사·회의 등 공적 모임 금지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 2.5단계 집합금지시설 및 추가 운영금지시설 이용금지 등 고객만족도 향상 방안 가. 전화고객 응대매뉴얼 및 응대요령 숙지 - 친절민원 응대, 고질 악성민원, 전화민원 응대 요령 등 나.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처리하려는 마인드 확립 - 시민고객의 처지와 심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민원 처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리 강화 가.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리 철저 - 언어폭력금지, 직원 존댓말하기, 성적 농담 금하기 등 분위기 조성 나. 2차 피해 예방 및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강화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숙지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 · 운영 : 2명(남1, 여1) ▶ - 피해자 보호를 위한 ‘2차 피해’ 강력 대응 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처벌 강화 라.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리자 책임제 운영 - 사건 발생 부서의 관리자 책임 미이행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 - 관리자 책임 하에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 초과근무 부정행위 근절 및 관리 철저 가. 초과근무 부정태그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 부정태그자 : 음주, 학원수강, 운동 등 사적용무, 심야복귀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다 적발된 직원 - 불이익 강화조치 : 적발횟수에 따라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고, 초과근무수당 지급 정지 연간 적발회수 불이익 조치 당 초 강화방안 1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2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2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3회 이상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 불이익 처분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연간 적발회수 불이익 조치 1회 적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2회 적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3회 이상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시행일 : 2019.11.19.(화)이후 부정행위 적발시부터 적용 나. 2회이상 적발될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조치 - 위반사실이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 요구 다. 부정태그를 통한 부정수령 적발시 수령액은 전액 환수하고, 환수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붙임 결재문서 원문공개 교육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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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공직기강 확립 강화 및 민원응대 철저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120 생산일자 2021-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향 (02-300-8310) 관리번호 D00000417903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