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정기 인사발령 예정에 따른 의무면제자 등 관련자료 제출 안내 1. 관련근거 가.『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제4항제7호 개정 나. 소방감사담당관-8816(2020.7.10.)호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 조정 알림』 다. 소방감사담당관-8890(2020.7.13.)호 『재산등록의무 제외 대상자 명부 등 관련자료 제출 요청』 라. 소방감사담당관-842(2021.1.20.)호 『정기 인사발령에 따른 의무면제자 등 관련자료 제출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상반기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 의무면제(외근) 및 재등록의무(내근) 부서로 전보시 재산변동신고를 하여야 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자 : 소방위, 소방장 소방공무원 나. 제출기한 : 2021. 1. 27.(수) 다. 재산등록 제외기관(부서) 담당업무 재산등록 제외 기관(부서) 현장지원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현장지휘팀 일부 상황관리 【서울종합방재센터】 구급상황관리센터, 상황팀 시·도 특수·대형재난 현장 출동 등 【119특수구조단】 특수구조대, 소방항공대 산악구조대, 수난구조대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서】 현장대응단(현장운영 제외), 119안전센터 화재·구조·구급 등 【청와대소방대】 각 제대 라. 제출서류 ○ ○ ○ ※ 명부 작성시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오타 확인 바람 3. 향후계획 가. 소방감사담당관 내부결재일 기준으로 의무면제신고서 생성 나. 의무면제 및 재등록의무 재산변동신고 안내 붙임 1. 의무면제자 승인 신청서(부서용) 1부. 2. 의무면제자 명부 1부. 3. 재등록의무자 명부 1부. 4. 의무면제자 범위(조직도)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형락 행정팀장 김기원 소방행정과장 전결 01/26 김명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40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전송 02-797-8119 / / 부분공개(6)
22120111
20210928030343
본청
소방행정과-840
D0000041788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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