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로걷다 사단법인 시민자치문화센터 분사무소 (경유) 제목 2020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 제출 요청 1. 한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162호(2021.1.21.) 및 서울시 물순환정책과-1594호(2021.1.22.)와 관련입니다.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기간 중 수질 및 용수관리, 소독, 저류조 청소 등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0일까지 관할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2020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1.1.2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방법 - 2020년 운영시 : 붙임 서식 전체 작성하여 제출 - 2020년 미운영시 : 붙임 서식1번(개요) 작성 및 2번~6번 항목에 미운영으로 표기하고 미운영 사유를 기재 붙임 1. 관리카드(서식) 1부. 2.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황(한강유역환경청 관리대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지영 서울로지원팀장 이종일 공원녹지정책과장 01/26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35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02-2133-4494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5)
22120102
20210928030343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358
D000004178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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