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 통보(서울상)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에 힘써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예방과-500(2021.01.12.)호「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3 에 대하(확인점검기간 : 조치명령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4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8조의2(벌칙)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며, 5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결과 만료일 5일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 이의제기 및 의문사항은 노원소방서 예방과(02-6981-688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관련 안내 예시 >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 지적내역서 1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임의로 검사지도팀장 김금숙 예방과장 전결 01/26 이선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178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85 /전송 02-949-4119 / kquart@seoul.go.kr / 부분공개(6)
22119815
20210928030343
본청
예방과-1178
D00000417848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