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및 자체점검 유예신청 대상 현장확인 계획 보고(수락)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소방제도과-2138호,16.04.27) 및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민원서류-282호,21.01.26.)와 관련입니다. 2.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 대상에 대한 현장확인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 상 : 대상구분 용 도 층 수 연면적 사용승인일 비 고 3급 대상 나. 신청기간 : 다. 유예사유 : < 유 예 기 준 > ○ 폐쇄 또는 폐업(단전포함) 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 법원 등에 의해 경매 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압류 등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소방서 자체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등 공사로 인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라. 현장확인 : 마. 향후계획 : 현장확인 후 유예기준 적합 시 유예승인 / 부적합 시 자체점검 실시 안내 붙임 : 유예신청서 및 관련자료(사본) 각 1부. 끝. 담당자 안치현 검사지도팀장 김금숙 예방과장 01/26 이선철 협조자 담당자 류민구 시행 예방과-1175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84 /전송 02-949-4119 / achyun7557@seoul.go.kr / 부분공개(6)
22119463
20210928030343
본청
예방과-1175
D000004178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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