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비 추가급여 신청자 승인 안내(2021.2월 2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비 추가급여 신청자 승인 안내 (2021.2월 2차) 1. 성동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2726(2021.1.25.)호 관련입니다. 2. 귀 자치구에서 신청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비 추가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2021.2월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시비추가급여 대상자 신청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21.3월 적용분은 붙임(엑셀)의 승인양식으로 2021.2.23.(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시비추가 승인일자가 매월 24일 이전인 만큼 상기 일자를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비추가 신청 민원 대응 시 승인일자 최소 2주 전에 동 주민센터에 접수될 수 있도록 일정 등 행정절차에 대해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퇴소자 시비 추가신청은 6개월 이내만 가능, 2년간 지원하므로 만료시점 관리 철저 붙임 : 2021.2월 시비추가 승인자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미화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임하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전결 01/26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8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5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비 추가급여 신청자 승인 안내(2021.2월 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876 생산일자 2021-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미화 (02-2133-7475) 관리번호 D000004179114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