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비 추가급여 신청자 승인 안내 (2021.2월 2차) 1. 성동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2726(2021.1.25.)호 관련입니다. 2. 귀 자치구에서 신청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비 추가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2021.2월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시비추가급여 대상자 신청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21.3월 적용분은 붙임(엑셀)의 승인양식으로 2021.2.23.(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시비추가 승인일자가 매월 24일 이전인 만큼 상기 일자를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비추가 신청 민원 대응 시 승인일자 최소 2주 전에 동 주민센터에 접수될 수 있도록 일정 등 행정절차에 대해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퇴소자 시비 추가신청은 6개월 이내만 가능, 2년간 지원하므로 만료시점 관리 철저 붙임 : 2021.2월 시비추가 승인자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미화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임하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전결 01/26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8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5 /전송 / / 부분공개(6)
22119079
20210928030343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876
D000004179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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