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718 결재일자 2021. 1.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정붓샘 정경란 01/26 권순기 협조 사적 제558호 서울 의정부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계획 2021. 1. 역사문화재과 (문 화 본 부) 사적 제558호 서울 의정부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계획 사적 제558호 서울 의정부지(議政府址) 지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하여 해당 문화재 보존 및 주변 지역의 역사문화경관 회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사적 제558호 서울 의정부지 사적 지정 고시 (문화재청 고시 제2020-89호)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5항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재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 문화재청 훈령 제449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 문화재 지정 현황 】 ◆ 문화재명 : 서울 의정부지(議政府址) ◆ 지정종별 :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 지정대상 : 종로구 세종로 76-14 등 5필지 총 11,300㎡ ※ 문화재보호구역 없음 ◆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Ⅱ 사업 개요 ○ 대상문화재 : 국가 사적 제558호 서울 의정부지(議政府址) ○ 사업 기간 : 2021. 1월 ~ 3월 ○ 사업 범위 : 사적 지정 구역 경계로 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19조 제1항 서울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한다. ○ 사업 내용 - 의정부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현상변경안 및 타당성 마련을 위한 용역 실시(문화재 관련 전문 학술연구 기관이 수행) - 주민 공람(20일 간)을 통해 인근 지역 주민 의견 수렴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해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신청(시→문화재청) 현황자료 조사 허용기준안 작성 20일 간 주민의견 수렴 허용기준안 제출 (시→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허용기준안 고시 ⇒ ⇒ ⇒ ⇒ ⇒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문화재청 문화재청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지정 절차 》 Ⅲ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의정부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용역 ○ 주요 과업 내용 - 사적 제558호 서울 의정부지 보존 및 주변 지역 역사문화경관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축행위 등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이하 기준안) 마련 ? 의정부 종합정비계획, 발굴조사(’16~’19년 추진) 결과 등 기존에 의정부 유적 정비 사업을 위해 진행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기준안을 작성함 ? 주변지역에 대한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역사경관, 인문지리적, 자연지리적, 법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기준안의 타당성 및 합리성 확보함 ? 경복궁 복원 및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 등 주변 지역의 경관 복원 사업 계획을 고려하여 기준안을 작성함 - 기준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정 고시를 위한 각종 도면 작성 - 원활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위해 문화재위원의 현장 조사 및 심의 자료 작성 ? 문화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자료 수정 및 보완 실시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 소요금액 : 7,000천원 - (예산과목)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화재 보존 복원, 의정부지 정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5-201-01) ○ 계약방법 : 수의 계약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문화재청 훈령 제449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설정 지침 제4장(허용기준 작성) 17조 - (사 유) 추정가격이 일천만 원 이하로, 문화재 자료 수집 및 정리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기관과 수의계약하고자 함 Ⅳ 향후 추진 일정 ○ ’21. 1.~2. : 계획 수립 및 업체 선청, 용역 계약, 과업 수행 ○ ’21. 2. : 주민 의견 수렴 문화재청(보존정책과)과 사전 협의 성과 수정·보완 및 제출, 용역 준공 붙임자료 : 과업내용서 1부. 끝.
22117901
20210928030343
본청
역사문화재과-1718
D000004179100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